개인회생 절차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① 신청서 제출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 인가 → ④ 면책의 4단계로 진행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이하).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제출해도 되지만, 실무상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지명령·중지명령·보전처분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추심·변제 및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도 결정할 수 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신청 직후 회생위원이 선임된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과 수행가능성을 검토한다. 조사 과정에서 보정권고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절차 성공의 핵심이다.
개시요건과 개시기각사유
개시결정을 받으려면 ①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② 개시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개시기각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 첨부서류를 미제출·허위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시결정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법원은 개시요건을 갖춘 경우 개시결정을 한다. 법정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이지만, 실무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된다.
채권자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한다. 채권자목록의 채권액 등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린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결의에 부치지는 않으므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계획안은 인가될 수 있다.
변제계획은 어떻게 인가되는가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해야 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이 납부되었을 것
-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이의가 있는 경우의 추가 요건 (같은 조 제2항)
-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총변제액이 채권 총액의 일정 비율(총액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일 것 (3천만 원 상한)
인가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공고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상 공고는 인가결정 당일에 이루어진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중지된 파산·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실효된다.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는 인가결정 후 속행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변제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계없이 변제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변제는 매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면책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한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책결정이 가능하다.
면책은 채무의 소멸이 아니라 책임의 면제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어 소송·가압류·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면 유효한 채무변제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증이나 담보는 면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정해진 면책제외채권(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신청 단계에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신속·충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개시결정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한다.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한 명이라도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게는 변제계획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다. 변제 기간 중 매월 입금을 한 회라도 빠뜨리면 폐지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이체 설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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