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파산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계속적·반복적 영업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면, 신청해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수행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법 제624조). 신청만으로 추심·압류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한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62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월급을 받는 갑이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갑은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같은 서류를 법원에 내고, 월급 압류가 걱정되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고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갑은 그 계획대로 매달 갚습니다(같은 법 제617조 제1항). 다 갚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강제로 받아 갈 수 없지만,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이나 벌금, 자녀 양육비 같은 빚은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파산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는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은 개인회생에서 설명한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 등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아래 「기각사유」에서 본다.

신청서는 어디에 무엇을 갖춰 내나?

채무자는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 취지·원인과 재산·채무를 적은 신청서를 내고, 정해진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제2항). 서류나 비용,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된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청할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비용도 미리 내야 한다(같은 법 제590조).

관할 법원

신청은 다음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위 두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사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법인의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면 그 법인의 대표자도 그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다음 지역에는 위 법원 외에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이 따로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같은 조 제10항)
  •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같은 조 제11항)
  •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면 대전회생법원(같은 조 제12항)
  •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이면 광주회생법원(같은 조 제13항)

첨부서류와 변제계획안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는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 누구인지: 주소·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제1호)
  • 가용소득 계산: 소득금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영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재산 규모: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제6호)

다음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낸다(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2항).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1항). 채권자의 부채확인서 같은 채무 내역 자료를 구하려 했으나 제출하기 곤란하면,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를 청구하고 그 청구서 사본을 붙여 소명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4조 제2항). 청구할 자료는 채권의 발생일, 원금과 그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이다(같은 항). 채권자가 자료를 보내오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내야 하고, 필요하면 채권자목록을 고쳐 다시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 그 정보가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면 채무자가 그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

신청만으로 멈추지 않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중지·금지명령을 내려야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 멈춘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채권자 전체를 한꺼번에 묶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 보전처분은 따로 요건이 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중지·금지명령이란 법원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 집행이나 변제 요구 같은 절차·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절차·행위 가운데 필요한 것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 이 경우 법원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이 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의2 제1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되 인지액·송달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발령한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2조).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를 하나씩 정하지 않고 모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개인회생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같은 법 제593조 제5항), 중지명령만으로는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또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보전처분이 이미 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1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만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법원은 신청 뒤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개시 여부를 정하나?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그 사이 법원은 제595조의 기각사유가 있는지 심사한다(같은 법 제595조).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이고,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596조 제5항).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사유별 설명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호의 문언은 「기각할 수 있다」이지만, 부산회생법원은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 보고, 개시결정 당시 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제620조 제1항에 비추어 제5호를 필요적 신청기각 사유로 판단했다(2025라3643). 개시결정 당시 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나중에 명백히 밝혀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1호).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만으로 제6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2010마1179).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은 채권자·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2010마1179). 수정명령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게 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에서 설명한다.

심사 중 채무자가 할 일

회생위원이란 법원이 선임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 채권자집회 진행 등을 맡기는 사람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같은 법 제602조 제1항).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2조 제2항).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금전 수입·지출 등 재산상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 필요하면 재산상황 조사나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다(같은 조). 면담과 심문은 개인회생 면담·심문절차에서 설명한다.

결정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란 재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하는 불복 신청이다.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13조 제3항),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3항).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4조), 항고장은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아래 기간 규칙과 항고이유서는 뒤에 나오는 인부결정·폐지결정·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적용된다.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을 공고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공고 자체의 효력은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생기지만(같은 법 제9조 제2항), 즉시항고 기간은 제13조 제2항 문언대로 공고가 있은 날부터 센다. 처리지침은 개인회생절차의 공고를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6조 제1항·제2항).
  •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부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은 공고한다(같은 법 제597조 제1항, 같은 법 제614조 제3항, 같은 법 제622조, 같은 법 제624조 제4항). 인부·폐지·면책 결정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공고일을 확인한다.
  • 재판의 공고가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33조). 그래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같은 법 제33조), 항고법원의 절차에는 항소심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고이유서에도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2항). 따라서 항고 중에도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변제 요구 등은 중지·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법원은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한다(같은 법 제596조 제2항). 법원은 개시결정의 주문과 일정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97조).

중지·금지되는 절차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소득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채무자는 이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과 장래 청구권 가운데 다음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진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같은 법 제383조 제1항·제2항).

면제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 이후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0조 제3항, 같은 법 제383조 제3항). 면제된 재산에는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580조 제4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다음 절차·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다만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같은 항 단서).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처분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같은 법 제411조).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 별제권자는 그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2조, 같은 법 제413조). 그래서 별제권자가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절차가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2023마6207 결정요지 [1]).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새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13다42878 판결요지 [1]). 목록 제출의 시효중단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진행 중 유지되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별도 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2013다42878 판결요지 [2]).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일정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두 가지를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3항).

채권자목록이 틀렸거나 채권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하나?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목록을 고칠 수 있고,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604조 제1항). 목록에 빠진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수정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무자의 목록 수정

개시결정 후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수정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3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수정되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채권자의 이의와 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목록 내용에 이의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재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제5항).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4항).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으면 따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설명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

확정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제5항). 법원은 집회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채권자·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은 회생위원에게 진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3항·제4항). 채권자의 이의가 인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변제계획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가되나?」에서 본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변제계획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가되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변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추가 요건까지 갖춘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최저변제액 같은 인가요건은 개인회생에서 설명하고, 여기서는 변제계획에 담을 내용과 수정·불복을 본다.

변제계획에 담을 내용

변제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처리지침이 정한 변제기간 기준과 법원의 수정명령은 개인회생에서, 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에서 설명한다.

수정명령과 불복

채무자는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법원은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으면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4조 제3항). 인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8조 제1항). 기간과 항고이유서는 앞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같다.

이 즉시항고에는 다음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18조 제2항, 같은 법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가 이유 있고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면,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신청에 따라 수행의 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항고인이 그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인가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생기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인가결정에 따라 생기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시결정으로 중지한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의 중지·금지는 인가결정일까지만 이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이로써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은 사건번호·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인가결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인가 뒤 변제는 어떻게 하고, 계획은 바꿀 수 있나?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임치란 돈을 맡기는 것이고, 채권자는 그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가 지급받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아래에서는 회생위원이 없을 때의 변제, 인가 전 임치와 변제 제한, 계획 변경을 차례로 본다.

회생위원이 없을 때의 변제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으면 위의 임치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3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제한다.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제할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3조 제1항).
  • 채무자는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처럼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13조 제2항).

인가 전 임치와 변제 제한

인가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적어 수행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3항). 첫 임치일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이고,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예규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면제는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다(같은 법 제612조).

변제계획의 변경

사정이 바뀌면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변경안에는 송달, 변제계획의 내용, 채권자집회, 인부, 변제 수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인가의 효력 가운데 준용되는 것은 제615조 제1항뿐이다(같은 항). 따라서 변경된 계획은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그 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않는다.

절차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폐지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결정으로, 인가 전과 인가 후의 사유가 다르다(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인가 전 폐지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 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 제595조 제2호(서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불준수)에 해당하는 때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인가 후 폐지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법원은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2조).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3조 제1항). 기간과 항고이유서는 앞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같다.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3조 제2항, 같은 법 제247조 제4항). 항고인이 그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면책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받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설명한다.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의 면책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다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종료하므로, 특별면책은 그 전에 신청해야 한다(2012마811).

면책불허가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7조). 면책결정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므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같은 법 제624조 제4항,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공고일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624조 제4항). 면책불허가결정은 이 법에 공고 규정이 없으므로, 공고되지 않았다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한다(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이유서는 앞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같다.

면책이 확정되면 어떤 채무가 남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이 정한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제2항).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면책된 채권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22다256327 판결요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일정한 조세, 벌금, 양육비 같은 면책제외채권 목록과 보증인·담보에 대한 효과, 면책취소는 개인회생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종전 면책 확정일을 확인한다. 부산회생법원 결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인지를 앞선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보았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2025라3643).
  •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시 뒤 수정은 책임질 수 없는 누락·오기에 한해 인가 전까지만 법원 허가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9조의2 제2항).
  • 압류가 진행 중이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한다.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낸다. 법원이 기간을 늘렸으면 그 기한을 지킨다. 기한을 넘기면 기각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95조 제4호).
  • 개시결정문에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확인하고 집회에 출석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 인가 뒤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방식으로 빠짐없이 변제한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회생위원에게 임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제3항).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여야 하지만, 특별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 변제가 어려워지면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변경안 제출이나 특별면책 신청을 검토한다. 변경안은 변제 완료 전까지 낼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특별면책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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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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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