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은 원래 약정한 공사 범위와 그 뒤 추가·변경한 작업의 대가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공사대금이다. 도급계약의 보수는 당사자가 정한 공사의 내용과 약정에 따르므로, 먼저 원래 계약 범위와 변경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민법 제105조, 같은 법 제664조).

쉽게 말하면 — 공사에 돈이 더 들었다는 사정과 새 일을 맡겼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원래 하기로 한 일인지, 따로 추가한 일인지, 추가 작업에 관한 합의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추가 작업이 인정되더라도 얼마를 받을지는 수량·단가·지출 자료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2013다81224 이유 1, 2011다104482 이유 2나, 2000다56112 이유 2).

총액 계약에서 추가 대금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총액 약정에서는 원래 공사 범위에 포함된 작업인지와 계약에서 정한 금액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핀다. 대법원은 총액입찰 후 약정금액에 맞춰 내역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철거·토목·가스 이설 등이 원래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약정한 공사대금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사실판단을 수긍하였다(2013다81224 이유 1).

이 판결이 수긍한 것은 해당 계약의 범위와 설계변경 조건에 관한 판단이다(2013다81224 이유 1). 추가대금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최초 설계·시방·내역과 이후 작업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약정 범위와 변경사유를 설명한다.

서명한 추가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을 받을 수 없는가?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추가공사의 묵시적 합의나 도급인의 지시가 인정되면 추가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2011다104482 이유 2나). 원심은 그 추가공사가 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 승인을 얻기 위한 필수 공사라는 점을 들어 그 공사의 실시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2011다104482 이유 2나).

추가 작업을 누가 요청했는지, 요청의 내용과 승인 경위가 무엇인지, 대가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함께 정리한다. 공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승인 요건이나 공정상 필수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준비한다.

추가 작업을 인정받으면 청구한 금액도 그대로 인정되는가?

추가공사 자체의 인정과 대금 액수의 증명은 구별하여 심리한다(2000다56112 이유 1·2). 대법원은 별도 추가공사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그 서류는 공사완료 부분을 확인한 것일 뿐 그 부분 공사대금의 수액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일부 영수증의 관련성 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금 액수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였다(2000다56112 이유 2).

추가 작업에 대한 승인 자료와 청구액을 뒷받침하는 수량·단가·지출 자료는 구별하여 정리한다. 승인 자료만으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수량과 단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갖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는 계약변경을 어떤 절차로 확정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 확정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3항).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예외는 따로 적용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 공사 내용이 바뀌었다면 아래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로 금액을 확정한다.

공공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조정사유에는 설계변경뿐 아니라 물가변동과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도 포함되며, 이 절은 그중 설계변경을 다룬다(같은 법 제19조).

다만 국가계약에서는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같은 영 제65조 제1항 단서). 지방계약에서는 규정이 정한 직접 작성 부분 등의 누락·오류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같은 영 제74조 제2항).

금액 조정에서는 기존 계약단가가 있는 항목과 신규 항목, 발주기관 요구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설계변경을 구별한다. 각 규정의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낙찰률 및 협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실제 지출액 전부를 곧바로 증액하는 구조와는 구별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일반 기준상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한 경우, 증가 물량·신규 항목의 단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그 단가 × 낙찰률」의 50%를 적용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3호).

표준시장단가와 일괄입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표준시장단가와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증가 물량·신규 비목은 제20조 제3항의 단가를 따른다.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은 채택된 부분과 정부 책임·불가항력 등을 구별하여 제21조의 증액 제한과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0조 제3항·제21조).

설계변경 증액에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증액조정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국가계약은 법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고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이후 조정에서는 앞선 설계변경의 감액·증액을 모두 합하며, 국가 장기계속공사의 기준금액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

국가 공사의 설계변경과 조정청구는 언제 하는가?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긴급한 공사 수행이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한 뒤 우선시공을 할 수 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19조 제3항).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에 해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이 기준이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0조 제10항).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되,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보완 완료를 통지받은 날까지는 그 기간에 넣지 않는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0조 제8·9항).

하도급에서 추가 작업 비용을 모두 떠넘길 수 있는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서면이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원사업자가 요구하여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으로 규율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제2항 제1호·제3호). 원사업자나 발주자의 설계·작업내용 변경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재작업 중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도 시행령의 부당특약 목록에 포함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목·다목).

현행법은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당특약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3항). 이 신설 무효 규정은 2025년 4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되었고, 그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5.4.1), 같은 법 부칙 제2조(2025.4.1)).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계약에서도,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면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이 조항은 계약을 맺은 뒤의 변경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체결 전의 조건 협상과는 구별한다.

추가 작업의 서면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추가·변경 건설위탁도 계약공사 착공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의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제8항).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사유로 일부 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하면 미확정 사유와 예정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고,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충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6항·제7항).

서면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부인 회신을 발송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지만, 천재나 사변으로 회신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11항).

확인 요청에는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일시, 당사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등을 적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또는 내용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소에 한다(같은 영 제5조 제1항·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당초 산출내역에 없던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할 때에도 내용·금액·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제1항). 요구나 발주자 확인에는 내용증명우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그 밖에 내용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수급인·발주자의 주소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주소·공인전자주소도 포함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7). 도급계약서 자체를 발급받지 못한 수급인은 도급내용의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 규정은 하도급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22조의3 제1·2·4항).

발주자가 공사비를 올려주면 하도급대금도 올라가는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의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완성·완료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

원사업자는 증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했다면 원사업자의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 추가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 규정을 준용한다.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료·수수료 지급과 할인율·수수료율에는 제13조 제6·7·9·10항을 준용하며, 그 조항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같은 법 제16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하도급에서도 수급인이 설계변경·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늘려 받고 같은 이유로 준공 비용이 추가되면, 늘려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증액 지급해야 한다. 줄여 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발주자는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조정 사유와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법정 재하수급인도 통보 대상이다(같은 법 제36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 제2항).

추가대금은 언제 지급받는가?

추가대금의 지급시기는 약정을 먼저 확인한다. 약정이 없으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민법 제105조, 같은 법 제665조 제1항).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도 없으면 약정한 일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65조 제2항, 같은 법 제656조 제2항). 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추가대금의 약정 지급일과 실제 이행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163조 제3호, 같은 법 제166조 제1항).

다만 판결로 확정되거나 파산절차·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다.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요건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서 확인한다(민법 제666조). 청구의 요건사실은 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 선급금이 있는 경우의 충당은 공사대금의 선급금에서 확인한다. 대금을 받기 위한 완성·인도 증명, 소장과 집행은 도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한다. 공사 지연에 대한 별도 약정금과 상계가 다투어지면 지체상금과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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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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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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