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은 원래 약정한 공사 범위와 그 뒤 추가·변경한 작업의 대가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공사대금이다. 도급계약의 보수는 당사자가 정한 공사의 내용과 약정에 따르므로, 먼저 원래 계약 범위와 변경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민법 제105조, 같은 법 제664조).
쉽게 말하면 — 공사에 돈이 더 들었다는 사정과 새 일을 맡겼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원래 하기로 한 일인지, 따로 추가한 일인지, 추가 작업에 관한 합의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추가 작업이 인정되더라도 얼마를 받을지는 수량·단가·지출 자료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2013다81224 이유 1, 2011다104482 이유 2나, 2000다56112 이유 2).
총액 계약에서 추가 대금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총액 약정에서는 원래 공사 범위에 포함된 작업인지와 계약에서 정한 금액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핀다. 대법원은 총액입찰 후 약정금액에 맞춰 내역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철거·토목·가스 이설 등이 원래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약정한 공사대금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사실판단을 수긍하였다(2013다81224 이유 1).
이 판결이 수긍한 것은 해당 계약의 범위와 설계변경 조건에 관한 판단이다(2013다81224 이유 1). 추가대금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최초 설계·시방·내역과 이후 작업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약정 범위와 변경사유를 설명한다.
서명한 추가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을 받을 수 없는가?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추가공사의 묵시적 합의나 도급인의 지시가 인정되면 추가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2011다104482 이유 2나). 원심은 그 추가공사가 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 승인을 얻기 위한 필수 공사라는 점을 들어 그 공사의 실시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2011다104482 이유 2나).
추가 작업을 누가 요청했는지, 요청의 내용과 승인 경위가 무엇인지, 대가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함께 정리한다. 공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승인 요건이나 공정상 필수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준비한다.
추가 작업을 인정받으면 청구한 금액도 그대로 인정되는가?
추가공사 자체의 인정과 대금 액수의 증명은 구별하여 심리한다(2000다56112 이유 1·2). 대법원은 별도 추가공사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그 서류는 공사완료 부분을 확인한 것일 뿐 그 부분 공사대금의 수액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일부 영수증의 관련성 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금 액수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였다(2000다56112 이유 2).
추가 작업에 대한 승인 자료와 청구액을 뒷받침하는 수량·단가·지출 자료는 구별하여 정리한다. 승인 자료만으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수량과 단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갖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는 설계변경 금액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었다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로 금액을 확정하고, 공사기간·운반거리처럼 설계변경 밖의 계약내용 변경은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조정한다. 계약 자체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면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 확정되므로, 현장 지시와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구별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은 각 규정의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낙찰률 및 협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실제 지출액 전부를 곧바로 증액하는 구조와는 구별된다.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에 따른 변경 제한, 증액에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경우, 표준시장단가·일괄입찰의 기준과 조정신청 시기는 공공공사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서 설명한다.
하도급에서 추가 작업 비용을 모두 떠넘길 수 있는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서면이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원사업자가 요구하여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으로 규율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제2항 제1호·제3호). 현행법은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당특약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무효 규정은 그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과 적용례, 시행령이 정한 부당특약 목록은 하도급 부당특약 대응에서 설명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계약에서도,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면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이 조항은 계약을 맺은 뒤의 변경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체결 전의 조건 협상과는 구별한다.
추가 작업의 서면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추가·변경 건설위탁도 계약공사 착공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의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제8항).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사유로 일부 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하면 미확정 사유와 예정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고,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충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6항·제7항).
서면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부인 회신을 발송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지만, 천재나 사변으로 회신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11항).
확인 요청에는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일시, 당사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등을 적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또는 내용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소에 한다(같은 영 제5조 제1항·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당초 산출내역에 없던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할 때에도 내용·금액·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제1항). 요구나 발주자 확인에는 내용증명우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그 밖에 내용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수급인·발주자의 주소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주소·공인전자주소도 포함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7). 도급계약서 자체를 발급받지 못한 수급인은 도급내용의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 규정은 하도급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22조의3 제1·2·4항).
발주자가 공사비를 올려주면 하도급대금도 올라가는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의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완성·완료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하도급에서도 수급인이 설계변경·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늘려 받고 같은 이유로 준공 비용이 추가되면, 늘려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증액 지급해야 한다. 줄여 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원사업자의 통지·조정 기한, 추가금액을 받은 뒤의 지연이자, 발주자의 조정 통보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서 설명한다.
추가대금은 언제 지급받는가?
추가대금의 지급시기는 약정을 먼저 확인한다. 약정이 없으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민법 제105조, 같은 법 제665조 제1항).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도 없으면 약정한 일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65조 제2항, 같은 법 제656조 제2항). 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추가대금의 약정 지급일과 실제 이행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163조 제3호, 같은 법 제166조 제1항).
다만 판결로 확정되거나 파산절차·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다.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요건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서 확인한다(민법 제666조). 청구의 요건사실은 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 선급금이 있는 경우의 충당은 공사대금의 선급금에서 확인한다. 대금을 받기 위한 완성·인도 증명, 소장과 집행은 도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한다. 공사 지연에 대한 별도 약정금과 상계가 다투어지면 지체상금과 함께 정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최초 계약 범위, 변경 조건과 추가 작업을 항목별로 비교한다. 총액입찰 뒤의 내역서 작성 경위도 함께 확인한다(2013다81224 이유 1).
- 묵시적 합의나 지시를 주장한다면 요청자, 작업 내용, 승인 경위와 대가에 관한 자료를 모은다(2011다104482 이유 2나).
- 공공공사는 현장 지시와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구별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기준을 확인한다(공공공사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하도급 서면이 없다면 법정 확인 요청과 회신 절차를 검토하고, 계약조건 설정시점에 따라 부당특약 무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11항, 하도급 부당특약 대응).
- 발주자의 증액 통지와 실제 추가금액 지급을 구별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기한과 이자 기준을 관리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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