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약정한 이행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청구액은 약정 준공일과 지체기간을 먼저 정하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지연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늦게 끝냈을 때 물기로 한 돈입니다. 공사가 멈춘 뒤 업체를 바꿨다면 실제로 다 끝난 날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를 구해 끝낼 수 있었던 때와 누구의 사정으로 늦어졌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99다14846 판결요지 [3], 2013다81224 이유 2가).

미완성과 하자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었는지로 구별하며, 미완성이면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하고 하자에 그치면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다면 미완성이고,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정도라면 공사는 완성되었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2004다39511 이유 4).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2004다39511 이유 4). 공사가 여러 부분 공사나 공정으로 나뉘어 각 부분의 종료에 검사를 하고 기성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 공사나 공정의 종료와 검사의 완료로 해당 공사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뒤에 발견된 시공상의 흠결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로 본다(2004다39511 이유 4). 이러한 구별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 약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97다23150 판결요지).

공사가 해제되거나 중단되면 어느 날까지 계산하는가?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넘긴 뒤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맡겨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계산한다(99다14846 판결요지 [3]). 실제 해제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종기를 늦출 수는 없다(99다14846 이유 4).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새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마치느라 완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 수 있다(2004다39511 판시사항 [2]·이유 1).

대법원은 실제 해제일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오류를 지적하고, 해제할 수 있었던 때와 잔여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다. 정당하게 계산한 금액도 보증한도를 넘었으므로 보증책임에 관한 결론은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99다14846 이유 4·주문).

같은 판결은 계약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제재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삼는 특약이 없고 구 건설공제조합법상 계약보증인 경우를 판단했다. 이 전제 아래 도급인은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액 전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지만,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와 그 금액을 증명하여 보증금액 범위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99다14846 판결요지 [2]).

수급인이 마무리공사를 끝내지 않고 철수한 사건에서는 준공기한 뒤 수급인이 이미 지체한 기간, 이행을 최고하여 공사 거절을 확인하고 다른 업자에게 맡기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대체 업자가 적절하게 공사를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모두 포함했다(2000다56112 이유 3). 대체 업자의 실제 시공기간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의 잘못 없이 늦어진 기간도 포함하는가?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2013다81224 이유 2가). 지체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와 그 기간에 따른 예정액을 감액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지체상금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2013다81224 이유 2나·다 및 이유 3나(5)).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이 판단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2015다221958 판시사항 [1]·이유 1가).

산정 단계에서 형평상 함께 볼 사정도 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어 수분양자가 그 기간만큼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본 경우에는, 그 연기가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입주 지연 때문이더라도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그 이득을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99다10189 판결요지 [1]).

공사 잔대금을 지체상금 때문에 전부 거절할 수 있는가?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2013다81224 판결요지 [2]). 상계하려면 상호 채무의 종류와 이행기 등 상계 요건을 별도로 갖추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민법 제492조, 같은 법 제493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와 실제 시공에 따라 해당 부분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뒤에 원사업자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생겼다면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의 상계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3다81224 판결요지 [1] 및 이유 3). 대법원은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의 동시이행 관계를 전제로 상계를 허용한 원심을 이 부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하였다(2013다81224 이유 3라 및 주문).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대가·대가지급 지연이자·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7항). 지방계약도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대가 지급과 상계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에는 어떤 계산 기준이 있는가?

공사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률)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하루에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민간공사에서 당사자가 정한 약정률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계약은 지체상금, 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두 제도 모두 계약금액에 해당 율과 지체일수를 곱하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지연일수는 제외한다.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했다면 그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 상한은 이러한 공제 후 계약금액의 30%다(같은 영 제74조 제3항, 같은 영 제90조 제3항).

계약은 언제 해제·해지되는가?

30%는 납부금액의 상한이며,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계약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이행 가능성과 유지 필요가 인정되면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추가 보증금은 당초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법정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

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해제·해지해야 한다. 10% 이상이지만 해제·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공동계약에서는 누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가?

지방계약의 분담이행 공동계약에서는 일부 구성원의 지연 때문에 다른 구성원 부분까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직접 지연을 일으킨 구성원이 부담한다. 계산 기준에서도 지연을 일으키지 않은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4항).

변경된 지체상금률과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국가계약의 현행 지체상금률은 관련 개정 시행 후의 입찰공고(재공고·재입찰공고 제외) 또는 수의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30% 상한은 개정 시행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2017.12.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부칙 제29318호 제3조). 지방계약의 30% 상한도 해당 개정 시행 후 계약기간 만료로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부칙 제29896호 제4조).

지방계약은 2016년 11월 29일 전에 지연배상금 부과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일부터 2016년 11월 28일까지 종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2016.11.29)).

공공공사 지체상금은 얼마로 계산되는가?

공공공사의 지체상금은 부분인수분을 공제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구한다. 예를 들어 현행 지체상금률이 적용되고 공제 후 금액이 1억 원, 책임 없는 기간을 뺀 지체일수가 20일이라면 계산액은 100만 원이다. 이는 1억 원 × 0.0005 × 20일이며, 같은 조건의 30% 상한은 3천만 원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국가 공사의 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에서는 제25조 제3항이 정한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등의 지연사유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한다. 그 사유가 계약기간을 지나서 끝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즉시 신청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1항). 해당 연장청구가 승인되면 그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3항).

보증기관의 보증시공 때문에 제외하는 기간은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날까지이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3항 제5호·제5항).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른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6·7항).

준공신고와 휴일은 지체일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내면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지만, 기한 후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를 해당 조건이 정한 검사기간 한도에서 산입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6항 제1호).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합격일까지가 기준이고, 준공기한 말일이 해당 규정의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로자의 날은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휴일 규정에 포함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6항 제2호·제3호).

소멸시효의 출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은 해당 지체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약정 준공기일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2004다39511 이유 3).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계약이 끝난 날과 약정 준공기일을 구별하여 시효를 확인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어서 그 지연손해금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분이 적용된다(상법 제54조, 99다10189 판결요지 [2]).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는가?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민법 제398조 제2항, 2018다248855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이 판단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고, 유추적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2018다248855 판결요지 [2]). 물품제조·납품계약에서도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위약벌로 해석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2015다221958 판시사항 [1]·이유 1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다(2018다248855 판결요지 [1]).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만, 법원이 계약 내용에 개입해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제약이므로 가급적 자제한다(2018다248855 이유 3나1다). 구체적 구별과 약관 통제는 위약벌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