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앞으로 필요한 비용이다.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치료의 필요성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치료의 내용·기간·소요비용을 함께 확인한다(2019다208472 이유 3 다).

쉽게 말하면 — 아직 내지 않은 치료비라도 앞으로 필요한 치료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예전 감정서의 예상액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받은 치료와 앞으로 남은 치료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아직 받지 않은 치료의 비용도 배상 대상인가?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내용과 비용이 확인되면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치료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된 사안에서, 시술 효과와 이후 필요한 치료의 기간·비용을 심리하여 손해액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9다208472 이유 3 다).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에서는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와 손해가 전제된다(민법 제750조).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치료 효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치료 효과가 미확정인 경우에도 치료경과와 감정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치료와 비용을 심리한다. 이 사건에서는 시술 효과와 이후 치료기간·소요비용을 추가로 심리하여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다(2019다208472 이유 3 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문제 된 사건에서 감정의는 기존 신경치료와 약물치료의 경과를 설명하고, 먼저 시험적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한 뒤 효과에 따라 영구적 삽입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원심은 삽입술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비용을 배제했다(2019다208472 이유 3 나·다).

대법원은 감정의견에 모순이나 반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치료 효과와 이후 필요한 치료·기간·비용을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9다208472 이유 3 다·4). 감정 이후의 치료기록과 사실조회 회신도 함께 정리한다.

수술로 호전될 수 있다면 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은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용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을 정한다. 수술비 자체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2010다32078 이유 첫 문단).

대법원은 척수자극술의 관례성·효과와 수술 후 필요한 치료를 심리하지 않고 현재 증상이 여명까지 지속된다고 본 판단을 파기했다. 파기 범위는 향후치료비 중 피고가 불복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이었다(2010다32078 이유·주문).

예상했던 치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하는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실제 지출과 앞으로 남은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구별한다. 지난 기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으며, 치료비를 쓰지 않았다면 변론종결 당시에도 그 치료비가 앞으로 소요될지를 판단해야 한다(99다68577 판결요지 [3]·이유 2 다).

해당 판결의 망상증 치료비 부분에서 대법원은 실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증상과 예정 치료의 내용상 변론종결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부분 향후 입원·통원치료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99다68577 이유 2 다).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향후치료비를 없애거나, 반대로 과거 예상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치료비와 치료 후 장해, 기왕증은 어떻게 함께 보는가?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때에는 치료 후에도 남는 장해의 정도와 기왕증이 각 손해 항목에 기여한 정도를 함께 검토한다. 치료로 장해가 호전될 가능성을 전제로 비용을 인정한다면 치료 후에도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남는지 심리해야 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에서 빠뜨리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99다68577 사건에서 원심은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수술 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여전히 15%로 정했다. 대법원은 수술 뒤에도 같은 상실률이 남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보았다(99다68577 이유 2 나). 같은 판결 이유 1 마의 채증법칙 위반 부정은 원심이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정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관한 판단이었다.

망상증 부분에서는 치료 필요성 인정과 별개로, 원심이 인정한 30%의 기왕증 기여도를 향후 정신과 치료비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보았다(99다68577 이유 2 라). 대법원은 이러한 오류가 있는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99다68577 결론).

기왕증 기여도와 피해자의 과실은 구별한다. 민법 제396조의 문언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이다(민법 제396조). 불법행위에 관한 준용 문언은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이다(민법 제763조).

기왕증 기여도의 참작은 이 과실상계 규정과 나누어 살펴본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라고 판시했다(2017다20159 이유 2 가).

감정자료에서는 치료비 견적과 장해평가가 같은 치료 계획을 전제로 하는지, 치료 뒤 예상되는 장해와 사고 전 질환의 기여도가 각 손해 항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기왕증, 소득 상실의 평가는 일실수입에서 살펴본다.

장래 비용이면 항상 중간이자를 공제하는가?

향후치료비라고 하여 항상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지출할 치료비라도 치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87다카349 판결요지·이유 2).

반면 장래 오랜 기간 계속적·정기적으로 필요한 입원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전액 청구하려면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대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치료의 비용을 단순 합계하여 일시에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91다5334 판결요지·이유 1·3).

치료가 반복되는지와 별개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장래 치료비를 사고 당시의 일시금으로 청구하면서 사고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 치료비가 필요할 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92다50287 판결요지·이유 3). 그렇지 않으면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이다(92다50287 판결요지·이유 3).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판명 시점이 현가산정과 지연손해금의 원칙적인 기준이다. 그보다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2017다289538 판결요지 [3]·이유 1 가 2). 호프만식 월 단위 현가율의 상한 등 구체적 계산은 중간이자 공제, 기산점은 지연손해금에서 살펴본다.

각 치료의 예정 시기와 반복 여부를 표시하고, 일시금의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함께 대조한다.

장래 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후유장애로 앞으로 계속 지출될 치료비는 피해자가 일시금과 정기금 중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단축된 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일시금 청구에도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2016다11257 판결요지 [2]·이유 2 다). 상세한 절차는 정기금 배상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향후치료비 자료는 치료 계획과 실제 경과를 같은 시점에서 맞추어 정리한다.

  • 필요성과 내용: 감정서에서 치료의 필요성·내용·기간·비용을 나누어 확인한다(2019다208472 이유 3 다).
  • 치료 경과: 감정 이후 받은 치료와 앞으로 남은 치료를 변론종결 시점에 맞추어 구분한다(99다68577 이유 2 다).
  • 장해·기왕증: 치료 후 장해평가와 기왕증 기여도 반영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99다68577 이유 2 나·라).
  • 지급 시점: 반복 치료인지, 일시금의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중간이자 공제를 검토한다(91다5334 이유 1, 92다50287 이유 3).

  • 청구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단기소멸시효와 불법행위일부터의 장기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최초 감정에서 알 수 있었던 장래치료와 뒤의 감정에서 처음 드러난 중한 후유손해를 구별한다(86다카536 판결요지 가·이유 1). 예상여명을 전제로 일시금 배상을 받은 뒤 그 기간보다 오래 생존하여 생긴 추가 손해는 종료 전의 예견 사정이 생긴 때 또는 늦어도 예상기간 경과 때가 기산점이 된다(2016다11257 판결요지 [1]). 상세한 기간과 정지·중단은 소멸시효, 후발손해는 여명 단축에서 확인한다.

  • 청구범위: 감정이 끝나지 않아 일부만 청구할 때에는 청구 부분과 남겨 둔 향후치료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일부청구임을 표시한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쳐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2013다96165 판결요지 [1]). 향후치료비를 특정해 일부만 청구한 사안에서 그 표시 방법이 문제 된 예가 있다(2013다96165 판결요지 [2]). 구체적인 표시는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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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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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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