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불법행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부상으로 수입을 얻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하는 비율이다. 의학적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교육, 직업과 경력, 다른 일로 옮길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익상실률을 정한다(2020다292671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불법행위 손해로 청구할 때에는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책임 근거를 확인한다(민법 제750조).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같은 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쉽게 말하면 — 같은 후유증이라도 하던 일과 남아 있는 기능에 따라 일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진단서의 장애 수치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어떤 일을 얼마나 하기 어려워졌는지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신체장애율이 곧 노동능력상실률인가?
의학적 신체장애율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참고자료이며, 두 비율이 당연히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함께 피해자의 직업, 숙련 정도, 전업 가능성 등 구체적 조건을 살펴 수익능력의 감소를 평가한다. 이는 사실심의 판단사항이지만 자유재량은 아니며, 형평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2020다292671 이유 3 가).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진단명에 더하여 사고 전 실제 업무, 필요한 동작과 숙련, 사고 뒤 수행하기 어려워진 업무를 정리한다. 이 비율을 적용할 기초수입과 가동기간, 소득 감소액의 계산은 일실수입에서 다룬다.
평가표가 다르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서로 다른 여러 자료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종합하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판단에 속한다(2020다292671 이유 3 가). 어느 평가표를 적용할지도 그 판단 안에서 정해진다.
성형수술 뒤 무후각증이 생긴 사건에서 원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대한의학회 기준 등을 검토하여 대한의학회 기준을 채택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0다292671 판결요지 [2]·이유 3 나·다).
여러 진료과의 감정 결과는 합산하면 되는가?
감정이 여러 진료과에서 나왔더라도 같은 장해가 중복 평가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복수의 신체감정에서 중복이나 누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20다216240 판결요지 [2]).
두부 손상에 관한 여러 진료과의 감정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데도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회신을 바탕으로 중복장해율 산정공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원심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중복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2020다216240 판결요지 [3]·이유 4 가·나).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원심이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결과가 중복된다고 보아 그중 무겁게 평가된 장해만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중복 판단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수긍하였다(2021다243362 이유 1).
장해가 여럿이고 각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다른 경우에는 산정 순서도 확인한다. 각 장해별로 사고의 기여도를 감안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계산한 다음 그 결과를 복합장해율 계산공식에 따라 합산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배상이나 과잉배상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2007다52294 이유 2 나).
노동능력상실이 계속되는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장해의 존속기간은 의학적 판단과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을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그 사건에서는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는 감정 의견이 대부분 공통되었으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의견이 서로 달랐고, 대법원은 그중 일부를 채택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11다17847 이유 1).
감정 내용을 대조할 때에는 비율과 존속기간을 별도 항목으로 나눈다. 일시적 장해인지 계속되는 장해인지, 서로 다른 기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기존 질환을 반영한 판단은 다른 손해에도 영향을 주는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면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에는 기왕증을 반영하면서 치료비와 개호비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건에서, 반영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2021다243362 이유 2 나).
기왕의 장해율과 후유증 발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구별한다.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뺀다.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도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도 별도로 참작한다(2022다303995 판결요지 [3]).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할 때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2017다20159 이유 1). 가해자가 후유장해의 원인이 기왕증이라고 다투면, 피해자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거나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2017다20159 이유 2 가).
따라서 항목별 손해액을 검토할 때에는 기존 질환이 어떤 판단에 반영되었는지와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한다. 치료 계획과 치료 후 장해평가가 같은 전제를 쓰는지도 향후치료비와 함께 확인한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과실 없이도 필연적으로 예정된 장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의 장해와 같이 취급한다(2022다303995 판결요지 [4]). 기존 장해와 사고 후 장해를 구별하는 구체적 산정 문제는 기왕증, 타인의 도움에 드는 비용의 인정은 개호비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감정서를 확인할 때에는 평가 대상, 중복 여부와 존속기간을 나누어 정리한다.
- 직업 자료: 사고 전 업무·숙련과 사고 뒤 가능한 업무를 정리하여 의학적 장애율과 함께 검토한다(2020다292671 이유 3 가).
- 평가 기준: 감정서가 채택한 평가표와 해당 장해에 그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확인한다(2020다292671 이유 3 가·나·다).
- 중복·누락: 진료과별 진단명뿐 아니라 평가한 증상과 기능을 나란히 적고, 겹치는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면 보완할 쟁점을 구체화한다(2020다216240 이유 4 가·나).
- 존속기간: 상실률과 적용기간을 구분하고, 기간에 관한 감정 의견이 다르면 각 근거를 대조한다(2011다17847 이유 1).
- 기왕증: 일실수입·치료비·개호비의 반영 여부와 달리 취급한 사유를 항목별로 확인한다(2021다243362 이유 2 나).
배상청구의 성립과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기한은 소멸시효에서 살펴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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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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