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이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1)), 관할은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따른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신상결정 권한의 전체 얼개는 피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이 허가를 받는 절차를 본다.
쉽게 말하면 —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후견을 받는 본인을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같은 곳에 들여보내 지내게 하려면, 후견인 판단만으로는 안 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조문이 “격리하려는 경우”라고 적고 있어서 원칙은 미리 받는 허가입니다. 급할 때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길은 수술 동의 쪽에만 열려 있고, 격리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의 응급입원은 민법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는 관할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후견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내고 수수료는 5,000원이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심판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나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문언은 이렇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언에서 읽히는 요소는 넷이다.
- 주체: 성년후견인이다. 다른 후견 유형은 준용 조문을 거친다.
- 목적: “치료 등의 목적”이다. 치료만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목적을 포함하는 문언이다.
- 장소: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다. 민법 문언은 정신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정신질환자를 둘 수 있는 장소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1항의 제한이 따로 걸린다.
- 시점: “격리하려는 경우”다. 격리에 앞서 받는 허가로 읽힌다.
시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민법 제947조의2 제4항에는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2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같은 조 안에서 한쪽에만 사후 청구를 열어 둔 구조이므로, 제2항의 허가는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한 사정으로 먼저 격리한 뒤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조문이 따로 적지도 않았다. 요건을 열거하는 대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정한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허가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제1항·제947조와 어떻게 맞물리나
제2항만 떼어 읽으면 안 된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이 앞에 놓여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같은 항). 신상에 관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후견인의 관여와 법원의 허가는 그 원칙 위에 놓인 예외 구조다.
그 앞의 민법 제947조도 함께 본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격리는 신상보호 사무이므로 이 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도 제1항을 자기결정권 보호장치의 하나로 들었다. 성년후견인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정이다. 민법이 “피성년후견인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단독 결정 원칙(제947조의2 제1항)”을 비롯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둔 점을 침해의 최소성 근거로 들었다(2018헌바161). 다만 그 결정은 격리 허가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권한의 범위도 따로 정해진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938조 제3항). 한정후견인에게는 민법 제959조의4 제2항이 이를 준용한다. 개시 심판에서 신상결정 권한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성년후견개시 심판·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본다.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후견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신상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후견인은 본인의 복리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본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허가는 그 위에 얹힌 절차입니다.
의료행위 동의 허가와 무엇이 다른가
민법 제947조의2 제3항·제4항은 다른 허가를 정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동의와,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의 허가다. 그 절차는 피후견인 의료행위 동의 허가 신청에서 본다. 두 허가는 세 가지가 다르다.
- 대상 행위: 제2항은 장소로의 이동과 그곳에서의 격리, 제4항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다.
- 선행요건: 제4항은 “제3항의 경우”라고 적어 대체 동의 요건을 전제한다. 제2항에는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문언에 없다.
- 사후 허가: 제4항에만 사후 청구 단서가 있다. 제2항에는 없다.
사건 목록에서는 둘이 한 번호에 들어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1)이 격리 허가와 의료행위 동의 허가를 같은 번호에 함께 적는다. 거주 건물이나 그 대지의 매도 등에 대한 허가만 21)의2로 번호가 나뉜다. 즉시항고권자 규정도 세 허가를 한 항목에 묶는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건수 계산에서 이 배치가 그대로 나온다. 가목 내의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21)은 사건본인마다 1개의 청구로 센다(같은 항 제2호). 문언대로면 같은 사람에 대한 격리 허가와 의료행위 동의 허가는 번호가 같아 1개의 청구가 된다. 이를 직접 정한 예규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두 허가를 함께 구할 때에는 접수 단계에서 건수를 확인한다.
어느 후견에 미치나
민법 제947조의2는 성년후견을 자리로 삼아 적혀 있다. 제2항이 다른 후견에 미치는지는 준용 조문으로 정해지고, 그 범위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지 않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인에게는 직접 적용된다.
성년후견감독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940조의7은 후견감독인에게 준용할 조문을 열거하면서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라고 적는다. 제2항은 그 열거에서 빠져 있다. 감독인이 스스로 격리 허가를 받는 경로는 이 조문에 없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인에게는 미친다.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959조의6이 제947조의2를 항의 한정 없이 준용한다. 제2항도 함께 준용되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도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한정후견감독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959조의5 제2항의 준용 목록도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다.
절차 조문이 이 구도를 그대로 따른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1)은 격리 허가의 준용 경로로 “「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만 들고, 대상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만 든다. 같은 번호의 의료행위 동의 허가 쪽에서 제940조의7과 제959조의5 제2항이 함께 열거되는 것과 대비된다.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에게 제947조의2를 준용하는 조문은 없다.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범위는 보호·교양(민법 제913조)과 거소지정(민법 제914조)에 한정된다(민법 제945조). 격리 허가 사건에도 피미성년후견인은 들어 있지 않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1)이 격리 허가의 대상으로 드는 사람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뿐이고, 피미성년후견인은 의료행위 동의 허가 쪽에만 나온다.
과거에 이 자리에 있던 사건은 없어졌다. 같은 목 14)는 삭제되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4) 삭제 <2021.1.26>), 그 근거였던 민법 제915조도 같은 날 삭제되었다. 민법 제945조 제2호도 함께 삭제되었다. 다만 가사소송규칙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아직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에 따른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대한 허가를 그대로 적고 있다. 근거 조문이 없어진 뒤에도 규칙 문언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에는 이 경로가 없다. 특정후견사무의 준용 목록(민법 제959조의12)은 민법 제947조는 준용하면서 제947조의2는 들지 않는다. 특정후견감독인의 준용 목록(민법 제959조의10 제2항)에도 제947조의2가 없다.
임의후견
임의후견인에게 제947조의2를 준용하는 조문은 없다. 후견계약은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임의후견에는 이 민법상 허가 사건이 준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격리나 입원이 가능한지는 본인의 의사와 정신건강복지법 등 별도 법률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임의후견감독인 쪽은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이 민법 제940조의7을 준용한다. 그런데 제940조의7이 열거하는 범위 자체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이므로, 재준용을 거쳐도 제2항에는 닿지 않는다. 격리 허가에서는 후견감독인에서 다룬 재준용 표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관할.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본문). 다만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등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같은 호 단서). 항고법원이 개시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이다. 이 허가는 후견이 개시된 뒤에 나오므로 단서 쪽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할은 옮길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서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직권으로 하거나, 후견인·후견감독인·피후견인·피후견인의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같은 항). 격리 사건은 본인이 지내는 곳과 개시 심판 법원이 멀어지기 쉬운 사건이라 이 조항이 실제로 쓰인다. 변경신청 기각 결정에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는 후견인·후견감독인·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청구권자.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적고 청구권자를 정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곧 격리하려는 후견인이 청구하는 구조로 읽힌다.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드는 사람들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청구권자 목록이 아니다.
청구 방식.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서면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같은 조 제3항).
수수료.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카드로도 낼 수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1항).
서면으로 낼 때에는 사안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 청구서(청구인·사건본인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 심판문
- 격리할 장소를 특정한 자료(기관명, 소재지, 입소 형태)
- 격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은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 예정 기간과 그 기간을 정한 근거
- 격리 외의 방법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은 자료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과와 그 내용
심리·고지·불복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 격리 허가에는 그 특별한 규정이 있다.
진술 청취.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피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8호). 같은 호는 신상결정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심판도 함께 든다. 같은 항 단서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임의후견인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든다. 피한정후견인은 단서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심문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심문을 의무로 정한 대상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 곧 후견 개시·종료 심판이다. 격리 허가는 제8호이므로 진술 청취 의무만 걸린다.
지시. 가정법원이 격리 허가를 하는 때에는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지시를 받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이고, 지시 사항은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에 관한 것이다(같은 항).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 허가와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격리 상태가 이어지는 사건에서 사정이 달라지면 이 조항으로 다시 다룬다.
고지. 성년후견·한정후견에 관한 심판은 가사소송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 외에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같은 조 제2항).
불복과 효력 발생
불복. 결론에 따라 나뉜다.
- 허가 심판이 난 경우: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정후견은 같은 항 제2호 다목이 같은 구조로 정한다.
- 청구를 기각한 경우: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는 원심 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기간은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심판을 고지받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효력 발생 시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격리 허가는 즉시항고 대상이므로 고지 뒤 항고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사전 허가만 열려 있는 조문 구조와 이 확정 요건이 겹치므로, 격리를 예정한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 청구 시기를 잡는다.
다른 법률에 따른 입원 절차와의 관계
가정법원의 허가는 후견인이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격리를 하려는 경우에 걸리는 요건이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자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따로 정한다. 본인이 신청하는 자의입원·동의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응급입원은 법이 정한 개시 주체와 요건을 따르므로, 그 입원이 후견인의 격리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후견인이 보호의무자로서 입원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이 제947조의2 제2항의 격리에도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두 요건이 언제나 함께 걸린다고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호의무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본문). 다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같은 항 제1호). 후견인은 이 자격으로 입원 절차에 관여한다.
입원 유형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등의 경로를 나누어 정한다.
- 자의입원등(제41조):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퇴원등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동의입원등(제42조):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다.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72시간까지 퇴원등이 거부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제43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되,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1명이 신청하고 보호의무자 사이에 입원등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제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 진단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진단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할 때 입원등 권고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입원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치료를 위한 입원등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고, 그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정신의료기관등 소속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을 받아 진단을 의뢰하고,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 응급입원(제50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한다(같은 조 제1항). 기간은 3일(공휴일 제외) 이내다(같은 조 제3항).
수용 장소의 제한
누구든지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1항). 민법 문언의 “그 밖의 다른 장소”는 이 제한 안에서 읽는다. 가정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이 제한이 풀리지 않는다.
시설 안의 격리·결박
입원한 사람을 시설 안에서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가정법원의 격리 허가만으로 할 수 없다.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으며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피하기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가정법원 통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제1항).
판례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요건이나 이 허가 절차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8헌바161은 성년후견개시심판 조항과 성년후견인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정이다. 판결요지는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의 단독 결정 원칙을 자기결정권 보호장치의 하나로 들었을 뿐, 제2항의 격리 허가를 판단하지 않았다.
2021도11126은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유 중 제947조의2를 신상 사무 일반에 적용하자는 서술이 나오지만, 그 대목은 대법관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의 반대의견에 있다. 다수의견의 법리가 아니므로 이 허가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격리 전에 청구하고, 확정까지의 기간을 셈에 넣는다. 제2항에는 사후 허가 단서가 없고(민법 제947조의2 제2항), 허가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항고기간은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접수 법원을 개시 심판 법원으로 확인한다. 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의 사건은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단서). 본인이 지내는 곳이 멀면 같은 조 제2항의 관할 변경을 함께 검토한다.
- 감독인 명의로 청구하지 않는다. 민법 제940조의7과 민법 제959조의5 제2항의 준용 범위는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이고, 제2항은 빠져 있다.
- 한정후견은 준용 범위가 다르다. 민법 제959조의6은 제947조의2를 항의 한정 없이 준용하므로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에는 이 경로가 없다.
- 본인 진술 청취를 절차에 미리 넣는다. 격리 허가 심판에는 진술 청취 의무가 있고(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8호), 청취를 면하는 단서에 피한정후견인은 들어 있지 않다.
- 청구서에 장소와 예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조문이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를 전제로 하므로(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로 얼마 동안 두려는지를 적어 심리 대상과 필요성을 분명히 한다.
-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그 사정을 알린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와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3 제2항). 규칙은 이를 법원의 권한으로 정할 뿐, 변경청구권자나 별도의 변경 사건을 두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913조민법 제914조민법 제938조민법 제940조의7민법 제945조민법 제947조민법 제947조의2민법 제959조의4민법 제959조의5민법 제959조의6민법 제959조의10민법 제959조의12민법 제959조의14민법 제959조의16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36조가사소송법 제40조가사소송법 제43조가사소송법 제44조가사소송법 제45조가사소송법 제45조의3가사소송규칙 제25조가사소송규칙 제27조가사소송규칙 제28조가사소송규칙 제31조가사소송규칙 제35조가사소송규칙 제36조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3가사소송규칙 제66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7조제50조제72조제75조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