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 심판

특정후견 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가정법원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하는 절차다(민법 제14조의2·민법 제959조의8).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모든 생활을 대신 맡기는 후견이 아니라, 특정 계약·소송·재산처분처럼 필요한 일 하나 또는 일정한 기간에 한해 도움을 붙이는 절차입니다.

특정후견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전면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맞다(민법 제14조의2).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보다 좁은 범위의 보호를 예정한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에서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8). 필요한 처분으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특정후견인에게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다(민법 제959조의9·민법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따라서 본인이 특정후견 자체를 원하지 않는지, 어떤 사무에 도움을 원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대리를 허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후견은 “이 사람의 모든 판단을 대신하겠다”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일에 한해 법원이 도움의 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과의 선택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문제 된다(민법 제9조·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그보다 좁게 특정 사무나 일정한 후원을 예정한다(민법 제14조의2).

예를 들어 고령이나 질병으로 특정 부동산 처분,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절차, 금융거래 처리에 한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재산관리 전반이 필요하거나, 일상적인 법률행위 전반에서 보호가 필요하면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이 더 맞을 수 있다(민법 제12조·민법 제14조의2).

대법원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사이에서도 법원이 필요한 보호 유형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2020스596). 특정후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특정후견”이라는 이름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사무에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심리와 본인의 의사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경우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견은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후원을 원하는지와 원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지가 특히 중요하다(민법 제14조의2). 단순히 가족이 편리하게 재산을 관리하려는 목적만으로는 특정후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리권과 후견사무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11).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다(민법 제959조의11). 따라서 특정후견 심판문에서는 후견의 목적, 특정후견인의 권한, 대리권 범위, 동의 필요 여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정후견사무에는 위임과 후견사무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도 본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특정후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심판문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을 대신할 수 있는지, 기간이 있는지, 법원이나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무를 특정한다. “재산관리 전부”가 아니라 어떤 계약, 소송, 처분, 금융거래가 필요한지 구체화한다(민법 제14조의2·민법 제959조의8).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 대리권 범위를 심판문에 맞춘다.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은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수여된다(민법 제959조의11).
  •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비교한다. 특정 사무만 필요한지,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민법 제9조·민법 제12조·민법 제14조의2).
  • 후견등기 촉탁 여부를 확인한다. 특정후견 심판과 특정후견인 선임·변경 등은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대상이 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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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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