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본인이 미리 공정증서로 체결한 후견계약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사람을 선임하는 절차다(민법 제959조의14·민법 제959조의15).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 달라”고 정해 둔 계약이 바로 효력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판단능력이 약해지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고, 그때부터 임의후견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임의후견은 언제 시작되는가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그래서 실무의 핵심 절차는 후견계약 체결이 아니라 감독인 선임 심판이다.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 구조는 후견계약에서 다룬다.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임의후견계약은 미래를 대비한 약속이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그 약속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심리에서 확인하는 사항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5). 이 의견은 진술이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다(같은 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할 때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6). 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같은 조).
따라서 신청서에는 후견계약의 존재뿐 아니라 지금 임의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생긴 사정, 본인의 현재 상태,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감독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독인 선임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후견인을 믿을 수 없는 경우
임의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하였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도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나 부적합 사유가 생기면 가정법원은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6).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감독인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 조사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를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7). 결국 임의후견은 사적 계약이지만, 효력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의 감독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
법정후견과의 관계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임의후견이 법정후견보다 우선한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우선 원칙의 내용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판단 기준은 후견계약에서 다룬다.
이 절차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본인이 이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이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법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해야 한다(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둘째,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같은 항). 그래서 신청서에는 종전 후견을 끝내고 임의후견으로 넘어가는 것이 본인에게 더 낫다는 사정을 적어야 한다.
임의후견계약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먼저 존중합니다. 이미 성년후견 같은 법정후견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후견을 함께 끝냅니다. 다만 종전 후견을 이어 가는 것이 본인에게 더 낫다고 보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정증서 후견계약을 확인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4).
- 감독인 선임 전후를 구별한다.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959조의14).
- 청구권자와 본인 동의를 확인한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959조의15).
- 임의후견인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결격·비행·임무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감독인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17).
- 법정후견과 충돌하는지 확인한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문제 된다(민법 제959조의20·2017스515).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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