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계정 이용정지와 약관 해석

게임 계정 정지는 적용 약관과 위반사실이 맞아야 하며, 모호한 제재 문구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영구정지가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며, 자동사냥 등 실제 위반과 제재 조건에 따라 유효할 수 있다 (2010다9153).

쉽게 말하면 — 거래 횟수와 적발 횟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당시 약관의 제재 조건과 정지 통지를 대조해야 한다 (2009다79644).

정지 통지를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나?

정지 당시 적용된 이용약관·운영정책과 회사가 지목한 위반사실을 먼저 확보한다. 약관의 시행일, 가입·변경 동의 화면, 공지와 개별 통지, 정지일과 사유를 구별해 보관한다. 자신의 접속·거래 기록, 결제내역, 고객센터 답변도 함께 정리하면 어떤 사실과 제재 기준이 다투어지는지 드러난다 (2010다9153 · 2009다79644).

현행 약관법상 사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알리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주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명시·사본 교부에는 여객운송업 등 법이 열거한 업종의 예외가 있고, 설명에는 계약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예외가 있다. 게임서비스가 위 업종 예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명시·고객 요구에 따른 사본 교부·중요 내용 설명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010다9153에서는 이용약관이 운영정책을 약관의 일부로 정하고 회사가 이를 따로 공지했다. 여기에 제재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접속 화면에 띄워 동의해야 게임을 이용하게 했고, 이용자는 그 뒤에도 게임을 이용했다. 대법원은 운영정책의 편입과 동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단을 근거로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면 모든 고지·설명이 끝난다거나, 이용자가 실제로 읽지 않았으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재 문구가 모호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뜻을 객관적·획일적으로 살피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회사의 속뜻이나 개별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같은 약관의 뜻을 달리 정하지 않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009다79644).

2009다79644의 원고 1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세 차례 구입했고, 회사는 이를 한꺼번에 적발했다. 당시 운영정책은 현금거래의 첫 적발에는 일정 기간 정지, 두 번째 적발에는 영구정지를 정했다. 별도로 첫 적발이라도 과거 현금거래가 추가 확인되면 영구정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다.

대법원은 그 단서를 적용하려면 첫 적발과 과거 거래의 추가 확인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 적발 뒤 제재하기 전에 다른 과거 거래를 조사해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했다. 두 번째 적발 조항 역시 거래가 두 번 있었는지가 아니라 적발이 두 번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세 거래를 한꺼번에 적발한 사안에 그 조항들로 영구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9다79644).

대법원은 영구정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원고 1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모든 현금거래 제재나 영구정지를 금지한 판결은 아니다. 지금 다투는 게임에서도 당시와 같은 문구를 쓰는지, 첫 적발과 추가 확인의 순서가 어떠했는지를 따로 대조해야 한다 (2009다79644).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계정이면 명의자가 모두 책임지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자의 모든 위반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적용 약관과 함께 누가 행위했는지, 명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계정을 맡겼고 위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정 대여 자체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도 아니다 (2009다79644).

이 판결의 원고 2에 관하여 대법원은 서로 다른 세 판단을 유지했다 (2009다79644).

  • 사기행위 관여: 회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원고 2가 사기에 공모·가담했거나, 계정·아이템의 제공과 이용을 묵인 또는 예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2009다79644).
  • 한 차례 대여: 당시 약관만으로는 대여 즉시 영구정지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대여의 목적·경위·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한 차례 빌려준 계정이 사기에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2009다79644).
  • 남편에게 관리 위임: 남편과 공동으로 현금거래했다고 볼 수 없었고, 계정을 대신 관리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남편과 같은 현금거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았다 (2009다79644).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계정 명의 자료와 실제 사용자를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제출한다. 대여·관리 위임의 대화, 당시 접속·거래 내역 등은 자신의 관여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다. 다른 약관이나 공모·묵인 등의 증거가 있는 사안까지 이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009다79644).

영구정지나 보유 계정 전체 정지는 항상 불공정한가?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다. 제재 조항의 내용, 위반 정도와 반복성, 이용자가 제재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자동사냥으로 여러 계정이 제재된 사건에서는 보유 계정 전체에 대한 계약 해지 조항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다 (2010다9153).

현행 약관법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 사정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과 구체적인 무효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자에게 법에 없는 해지권을 주거나 법정 해지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무효 대상이다. 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역시 무효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제10조).

2010다9153에서 문제 된 것은 자동사냥 등 금지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유 계정 세 개 이상이 이미 영구정지된 경우였다. 해당 운영정책은 이때 보유한 모든 계정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불공정약관이나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 판단에는 자동사냥이 정상적인 게임 운영과 다른 이용자의 흥미를 해치고 서버에 과부하를 주는 점이 반영되었다. 다른 계정으로 위반을 계속할 수 있어 계정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이용자의 사전 동의와 제재의 예측 가능성, 반복 경고 뒤의 재위반 또는 동시에 여러 계정에서 한 위반, 고객센터 이의신청 기회를 함께 보았다. 현금거래의 적발 횟수를 잘못 해석한 앞 사건과는 행위·정책·제재 조건이 다르다 (2010다9153 · 2009다79644).

회사에 무엇을 요구하고 법원에서는 어떤 구제를 구하나?

고객센터에는 적용 조항과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반박자료를 붙여 정지 해제와 계약 이행을 요구한다. 제목은 ‘계정 이용정지 이의신청’처럼 알아보기 쉽게 적고, 계정 정보·정지일·통지 사유·다투는 내용·원하는 조치를 구별하면 된다. 회사가 거래 횟수나 적발 회차를 잘못 셌다면 그 차이를 명시한다. 이는 분쟁 내용을 특정하기 위한 준비이며, 회사 내부 로그를 모두 열람할 권리가 당연히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2009다79644 · 2010다9153).

유효한 이용계약이 존속하는데 회사가 부당하게 서비스를 중단했다면, 회사를 상대로 정지 해제 등 계약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민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389조).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문제 된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에서 생긴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결제내역과 이용 불가 기간, 실제 지출·손실 자료를 준비하되, 아이템의 거래 시세를 곧바로 배상액으로 삼지는 않는다 (민법 제390조 · 같은 법 제393조).

별도로 불법행위 배상을 구하려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만으로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0조).

위자료도 정지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는다. 정신적 손해가 문제 되는 가운데, 2009다79644의 원고 2는 정지 해제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이 유지되었다. 이 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실제 정신적 피해와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751조).

소비자원에 신청하려면 무엇을 내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개인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을 먼저 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비용 없이 합의를 권고하지만 그 권고 자체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다. 아래 접수 방법과 서식 설명은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소비자원 안내에 따른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

신청서와 증빙자료

피해구제 신청은 서면이 원칙이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소비자원 안내상 방문·우편·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은 소비자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그 안내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온라인 접수 조건으로, 회사에 대한 민사청구권이 6개월 만에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일반 피해구제신청서에 신청인과 게임사 정보, 거래내용, 정지 피해, 회사의 주장, 정지 해제·계약 이행·손해배상 등 요구사항을 적는다. 계약서·영수증 등 구입내역 증빙을 붙이고, 이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메일·게시판 화면 등도 함께 제출한다. 별도의 정해진 이름을 가진 ‘이의제기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 일반 피해구제신청서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대리인이 신청하면 공통신청서의 위임장인 별첨 1을 붙인다. 만 19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인 별첨 2가 필요하고,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그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편 제출물은 사본으로 내고 원본은 보관한다 (한국소비자원 – 일반 피해구제신청서).

다만 소비자원 안내는 영리활동 관련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소송 중이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에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경우,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제외 대상으로 안내한다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

합의권고 이후의 조정과 법원 청구

피해구제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들고 시험·검사·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 시행령이 정한 사건은 6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소비자원 웹 안내는 피해구제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원칙 30일, 사안에 따라 최장 90일로 설명한다. 조정 단계는 별도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로 연장하면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 ·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소비자원 안내는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합의권고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고도 설명한다. 이는 앞서 본 법의 조정 신청 의무와 구별되는 기관의 처리 안내다. 실제로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이나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절차 안내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 같은 법 제65조).

조정안을 받았을 때의 회답과 소송

조정 내용을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되, 수락 간주인 당사자의 서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서 뺀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도 포함한다.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하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가 미뤄진다 (민법 제155조 · 같은 법 제157조 · 같은 법 제159조 · 같은 법 제161조).

조정안을 거절하여 성립하지 않으면 앞서 본 법원 청구로 해결을 구할 수 있다. 거절 자체로 원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시효와 종료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구제 중 소를 제기하면 소비자원에 알려야 하고, 소비자원은 소제기 사실을 알면 절차를 중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은 조정에도 준용된다. 다만 조정이 신청된 사건의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위원회는 조정을 재개한다 (소비자기본법 제59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8조의4).

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이의신청으로 시효가 멈추나?

계약상 배상과 불법행위 배상의 시효를 구별하고, 고객센터 답변만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게임사가 영업으로 맺은 이용계약처럼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이용자가 비상인이어도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상법이 적용된다. 다른 법령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이 우선하며, 상사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채권의 원칙적 기간은 10년이다 (상법 제3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시효가 시작하는 때

계약상 청구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계약과 손해발생 시점에 따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뒤늦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산점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66조).

불법행위 배상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제한을 받는다. 전자의 인식은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손해·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뜻한다 (민법 제766조 · 2023다285162). 후자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이며, 피해자가 이를 알거나 예상했는지와 구별한다 (민법 제766조 · 2025다211537,211538).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도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시작한다. 대법원은 객관적·합리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인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법을 몰랐거나 잘못 해석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그 사유가 아니다. 국가의 과거사 배상 사건에서 인정한 장애를 게임사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2023다285162).

회사에 한 최고와 법원 청구

단순 항의와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는 구별해야 한다. 최고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중 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4조).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불출석하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의출석에서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3조).

회사가 채무의 존재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의 유예를 요청했다면,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 효력이 계속되고 그때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 유예 요청의 증명책임은 중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회사가 거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12다35620).

최고 후 6개월 내 회사가 채무를 승인하면 민법 제174조를 유추하여 최고가 도달한 때의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고객센터의 모든 답변을 채무 승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문구를 보관해야 한다 (민법 제168조 · 2020다46663).

소를 제기했어도 각하·기각·취하되면 그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0조).

소비자분쟁조정을 이용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식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 접수만으로는 이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실제 조정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당사자의 수락·수락 간주로 조정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가 적용되더라도 시효가 10년이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 민법 제165조).

한쪽이나 양쪽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해당 채권의 원래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한다. 중단 전까지 지나간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 민법 제178조).

수락·수락 간주·불수락 이외의 사유로 절차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단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종료 사유와 날짜까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실무 체크포인트

  • 당시 약관·운영정책과 동의·정지 통지를 보관한다. 거래 횟수와 적발 순서, 계정 명의와 실제 행위자의 관여 증거를 구별해 제재 근거를 대조한다 (2009다79644 · 2010다9153).
  • 회사에 원하는 복구·배상 조치와 반박자료를 제시하고, 배상 요구에는 실제 손해자료를 준비한다. 소비자원에는 구입내역·기존 이의제기 자료를 내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갖춘다. 공동친권이면 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390조 · 같은 법 제393조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 한국소비자원 – 일반 피해구제신청서).
  • 온라인 접수의 안내 후 6개월, 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서면 회답을 구별해 기록한다. 수락·수락 간주·불수락 이외의 사유로 조정이 끝났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위한 종료 후 1개월 내 제소 조건도 확인한다. 상담·피해구제 접수만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 같은 법 제68조의3).

  • 조정 수락·수락 간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시효와 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예외를 확인한다. 불수락으로 끝나면 중단 전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원래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 같은 법 제68조의3 · 민법 제165조 · 같은 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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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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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