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의료 관련 사건
2. 보험 관련 사건
3.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4.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요지
피해구제 처리기간의 연장 대상은 의료·보험·농업·어업 관련 사건과 그 밖에 원인 규명을 위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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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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