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한 한국소비자원 일반분야 피해구제신청서의 첨부자료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실제 신청 때에는 아래 원문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fno=10041557&bid=00000152&did=1003625146
내용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피해구제 신청 위임장(별첨1) 필수 첨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첨2) 필수 첨부)계약서, 영수증 등 구입내역 증빙자료 필수 첨부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출된 동의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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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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