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요지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으면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원장은 처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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