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6.3.10>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58조 제1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마치지 못하면 연장할 수 있으나,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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