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한 한국소비자원 게시 내용의 피해구제 절차·접수방법을 옮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실제 접수 때에는 아래 원문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2.do
내용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요망온라인신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
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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