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①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조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요지

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는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원본은 법정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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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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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