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소비자분쟁이 법정 기구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나 해당 기구·단체의 장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58조 제1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며, 소제기에 따른 절차 중지에는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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