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근거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다.
쉽게 말하면 — 갑이 아버지가 수술 뒤 사망한 사고로 병원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망 사고라면 병원이 응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법률 제14221호 부칙 제2조). 다만 병원은 14일 안에 법이 정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제11항).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갑과 병원은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조정이 성립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갑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경우 각하되나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중재원 원장이 신청을 각하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항·제3항). 각하란 신청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대리인은 당사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서면으로 대리권을 준 그 밖의 사람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대리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도 같은 규칙 제7조가 정한다. 환자 측은 상속관계·위임장 서류 외에,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 사고이면 사망진단서·진단서·장애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함께 낸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신청 수수료는 원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청기간
조정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 두 기간 안에 하여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3년의 기산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안 날로만 정해져 있고, 피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기산을 따로 정한 규정은 이 법에 없다. 숫자는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간과 같지만, 장기기간의 기산점은 민법이 「불법행위를 한 날」인 데 비해 이 법은 「행위가 종료된 날」이다.
피신청인의 응답과 조정절차 개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의 상대방(피신청인, 환자 측이 신청하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외에 약국·보건소 등이 들고, 보건의료인에는 의료인 외에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약사·한약사가 든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제3호·제4호)이 조정에 응할 뜻을 조정중재원에 통지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피신청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그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4항·제8항).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면 조정부의 허가를 받아 경정할 수 있고, 그러면 새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은 경정신청 때 한 것으로, 종전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은 그때 취하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4항·제15항). 따라서 새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기간 준수와 시효중단은 처음 신청일이 아니라 경정신청 때를 기준으로 하고, 종전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취하이므로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다만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원장은 피신청인의 통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때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개시일로 본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이 자동 개시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 등(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으로 생긴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법률 제14221호 부칙 제1조·제2조). 중증 장애를 정한 같은 항 제2호의 현행 문언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법률 제15896호 부칙). 중증 장애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정하는데, 자폐성장애·정신장애는 빠진다.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그 자체로는 심하지 않은 의료사고 장애를 합산해야 비로소 심한 장애가 되는 경우나, 이미 심한 장애가 있는 부위에 장애가 더해진 경우도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니다.
자동 개시된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유는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14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다. 보건복지부령은 같은 사건의 이전 조정신청을 2회 이상 취하했거나 이전 신청이 각하·종결된 경우, 자동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정한다(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해 원장이 신청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0항·제11항).
그 밖의 각하 사유와 소송과의 관계
조정신청 자체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신청은 각하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신청 뒤에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 위반이나 「형법」 제314조제1항의 행위를 한 때, 소가 제기된 때에도 원장이 신청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7조 제7항). 이와 별도로 조정부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같은 법 제33조의3). 이 결정은 각하가 아니어서 중단된 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임의적 절차여서,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소송에서의 증명책임·감정·진료기록 확보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한다. 다만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 같은 사항으로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거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그 소나 분쟁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조정신청 후에 소가 제기되면 진행 중이던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위와 같다.
조정 절차는 감정부와 조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나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그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 제3항).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다만 상속인 수계, 감정위원·조정위원 기피신청, 간이조정에서 통상절차로 바뀐 경우의 간이조정, 후유장해 진단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든 기간은 처리기한에 넣지 않는다(같은 법 제4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2). 그래서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120일보다 길 수 있다.
감정부와 조정부의 구성
각 감정부는 의사 등 2명, 변호사 2명, 소비자권익 위원 1명으로 이루어진다. 의사 등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인 사람이다. 변호사는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인 사람이고, 그중 1명은 검사로 재직 중이거나 4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소비자권익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의사 등과 변호사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외국 자격·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6조 제2항·제7항). 조정부 5명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자 2명(1명은 현직 판사이거나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과 보건의료 전문가, 소비자권익 전문가, 보건의료인이 아닌 부교수급 이상 각 1명이다(의료분쟁조정법 제23조 제3항). 조정부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환자에게 생긴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5조).
간이조정절차
사실관계·과실 유무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과실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실관계·쟁점이 간단한 사건, 조정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 가운데 어느 하나이면 간이조정절차로 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간이조정에서는 감정부와 협의해 감정을 생략하거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감정위원 1명이 감정하게 할 수 있고(같은 영 제15조의2 제2항),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의2 제2항). 다만 간이조정을 하려면 사고의 내용·성격과 과실 여부에 대해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간이조정으로 하거나 통상절차로 바꾸기 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3항·제4항).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생명 위험·장애 등 중한 결과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조정신청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조정 성립과 재판상 화해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15일 안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2항).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어느 한쪽이라도 15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15일과 앞의 14일·7일은 송달받은 날(이의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난다(민법 제157조, 같은 법 제161조). 조정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쓴 의약품·한약·한약제제, 의료기기, 혈액의 흠으로 의심되면,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취지와 다른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5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새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제56조 제5호, 제57조).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부가 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정조서도 같은 효력이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제2항~제4항).
형사 효과
의료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소멸시효
조정을 신청하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제1항). 중단된 시효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조정 성립·조정조서나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외). 부동의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났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원래 시효기간(불법행위 책임이면 같은 법 제766조,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면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중재는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조정 성립과 달리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종국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절차에 낸 서면·주장은 중재절차에서 낸 것으로 본다(의료분쟁조정법 제43조 제2항). 중재를 맡을 조정부는 당사자가 합의로 위원장에게 지정을 맡기거나 위원장이 제시한 조정부 중에서 고른다. 중재신청일부터 15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시된 조정부 중에서 고르기로 한 것으로 보고,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고르지 않으면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항). 이 법은 중재판정의 집행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중재법」을 보충적으로 준용하며(같은 법 제43조 제4항),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을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하게 한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가 준용된다.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내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취소 사유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중재합의 무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변론할 수 없었던 경우, 합의 범위 일탈, 판정부 구성·절차 위반, 중재 부적합, 공서양속 위반으로 제한된다.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는 이 사유에 없다. 소는 중재판정 정본(정정·해석·추가 판정이 있으면 그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제기할 수 없다(의료분쟁조정법 제44조 제2항, 중재법 제36조).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 제기 제한은 조정 성립과 같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2항).
분만 사고 보상과 손해배상금 대불은 어떻게 되나
조정중재원은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대불 청구를 받으며, 청구 기간·보상 대상 사고·대불 범위와 심사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과 손해배상금 대불에서 설명한다. 조정·중재 절차 중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고지를 받은 피해자 측이 보상을 청구하면, 조정·중재 절차는 중단된다. 대불은 조정 성립·중재판정·조정조서나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금원을 받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 같은 사항으로 이미 법원에 소를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조정신청 접수 전에 그 소나 분쟁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되지 않았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 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시행령이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지,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생겼는지 확인한다. 해당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이 14일 안에 응할 뜻을 통지하지 않을 때 신청이 각하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제9항).
-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제1항).
-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동의하기 전에 배상액 산정 요소인 손해,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의료분쟁조정법 제35조)를 조정결정서와 감정서에서 확인한다. 감정서는 조정중재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165조민법 제766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16.5.29)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6.5.29)민법 제162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민사집행법 제28조민사집행법 제56조민사집행법 제57조중재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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