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며(상업등기법 제83조), 판단은 관할 지방법원이 한다. 상업등기법은 부동산등기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제82조부터 제90조까지 별도의 조문으로 상업등기 이의신청 절차를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상업등기(법인·상호 등기)에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서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이의신청과 흐름은 비슷하지만, 상업등기법이 부동산등기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로 마련된 조문 체계입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상업등기법은 이의신청권자를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 정한다(상업등기법 제82조). 관할은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며, 상업등기법은 이를 “관할 지방법원”이라고 정의한다(같은 조).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83조). 따라서 상업등기 이의신청에서도 판단기관인 관할 지방법원과 접수처인 등기소가 나뉜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71조 제1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등을 함께 송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 다툴 수 있나?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84조).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을 할 당시 갖추어져 있던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그 판단이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처음 신청에서 빠뜨린 서류를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 보충하는 절차가 아니다.

대법원도 등기관의 심사는 등기부, 신청서와 법정 첨부서류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한정되고, 다른 서면을 받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 없다고 본다(2007마1154). 같은 결정은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이라고 하였다. 현행 상업등기법에서 그 사유는 상업등기법 제77조 각 호의 직권말소 사유다(제85조 제3항 단서).

접수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5조 제1항).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관이 이의신청서나 이의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상업등기규칙 제171조 제3항).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도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한 이의가 말소등기 신청 사유(상업등기법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말소 예고 통지(상업등기법 제78조), 이의에 대한 결정(상업등기법 제79조), 직권말소(상업등기법 제80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이 직권말소 절차의 내용은 직권말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이나 등기가 멈추나?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상업등기법 제86조).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관의 처분이나 이미 마쳐진 등기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은 등기를 마친 후의 이의신청(상업등기법 제85조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8조).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 말소하며, 여기서 기각결정에는 각하와 취하도 포함된다(상업등기규칙 제174조).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관할 지방법원은 이유를 붙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7조 제1항). 이 통지는 결정서 등본으로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72조). 이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7조 제2항).

다만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가 이미 실행된 뒤에는 종전 각하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2007마1155).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이의나 별개의 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이다(같은 결정).

이의신청 절차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상업등기법 제90조 제1항). 이의신청의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기록명령을 해도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73조 제1항).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는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같은 조 제1항). 이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한다. 판단기관은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다(상업등기법 제82조, 상업등기법 제83조).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 대상 결정 또는 처분,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71조 제1항).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 첨부서류 누락의 보완 문제와 처분 당시 판단의 잘못을 구분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4조).

  •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한 이의가 말소등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말소 절차로 넘어간다(상업등기법 제85조 제3항 단서, 직권말소).

  •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등기를 마친 후의 이의라면 법원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성을 함께 살핀다(상업등기법 제86조, 상업등기법 제88조).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로 법원의 기록명령을 받아도, 그 사이 장애 등기가 생기거나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등기를 할 수 없다(상업등기규칙 제173조 제1항).

  • 법원 결정에도 불복하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 절차를 확인한다(상업등기법 제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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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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