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상증자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보통의 유상증자 준비물
증자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한 경우
이사가 3인 미만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한 경우 증자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총주주의 동의서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주(주식수 합계가 최소한 전체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주식대금이 납입된 회사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1부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만 잔액증명서로 가능합니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잔액증명서로는 안 되고,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 이사, 감사 일반도장
- 주주 전원(신주주는 필수, 구주주는 경우에 따라) 일반도장
- 주주명부(신구주주 모두 표시)
- 정관 사본
공증위임장 등에 날인하면 인감도장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증자결의를 이사회에서 한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이고,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한다고 정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중 어느의 결의로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 증자 결의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증자 결의를 이사회에서 한 경우
- (2번 이하는 위 증자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한 경우와 같습니다)
증자결의를 이사회에서 하고,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한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이고,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한다고 정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중 어느의 결의로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 증자 결의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지만,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인 경우 정관에 그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주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2번 이하는 위 준비서류들과 같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가 필요합니다.
- 다만 출자재산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상 금액 이하인 경우, 시세 있는 유가증권,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 금전채권을 장부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감정이 면제됩니다.
- 면제 여부에 따라 준비서류와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인 경우
상법 개정으로 신주인수인은 신주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가수금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로 했어야만 하는 부동산, 주식 등의 매매대금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준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 계정별 원장, 소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 상계통지서, 상계승낙서, 상계계약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