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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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416조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성립 이후에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은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유상증자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결정해야 할 사항

상법 제416조에 정해진 아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이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결정합니다.
단, 정관에 이미 정해진 사항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이 정관에 정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기관

이사회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416조 본문).

주주총회

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해진 경우(상법 제416조 단서), ②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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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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