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 신청은 토지나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등기소에 내는 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부동산등기법 제43조). 건물 철거, 토지 포락(浦落), 화재·붕괴 등으로 부동산이 소멸하면 멸실등기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를 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 멸실등기의 개념은 멸실등기에서 다루고, 여기는 멸실등기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건물을 철거하거나 땅·건물이 없어졌을 때, 그 부동산의 등기부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토지는 등기부가 닫히고, 구분건물(아파트 등)은 등기부를 닫지 않고 멸실 표시만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토지가 멸실되거나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건물 철거처럼 소유자가 스스로 멸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정되면 기간 내에 신청한다.
땅이나 건물이 없어지면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멸실등기는 그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다만 건물 소유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구분건물이 속한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이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표시등기만 있는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는 그 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을 준용). 관할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진 건물에 대한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 소유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대지 소유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 건물이 구분건물이면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등기부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건물(오래전 철거 등)이 있으면, 그 명의인이 바로 멸실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 멸실을 증명하는 정보(건축물대장 말소·멸실 등본, 멸실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등 등기원인 증명정보)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멸실등기의 수수료 면제 여부는 등기신청수수료에서 확인)
- 위임장(대리 신청 시)
멸실등기는 소유명의인의 단독신청이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실무 체크포인트
- 1개월 신청의무가 있다. 토지·건물이 멸실되면 그 사실이 있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 대지소유자의 대위신청이 가능하다. 건물 소유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 존재하지 않는 건물도 정리 대상이다. 실제 없는 건물의 등기가 남아 있으면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 토지는 등기기록이 폐쇄되고 구분건물은 폐쇄되지 않는다. 멸실등기의 효과가 다르므로 대상을 구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
- 소유권 외 권리가 있는 건물은 이의최고 절차를 거친다.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등기된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권리자에게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도록 최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5조 제1항). 건축물대장에 멸실이 기록돼 있거나 권리자가 동의하면 최고를 생략한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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