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취득할 때만 심사받는 것이 아니다. 취득한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법이 처분을 요구한다. 규율은 세 단계다. 사유가 생기면 — 다수 사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요건이다 —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할 의무가 생긴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붙여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농지법 제11조 제1항). 그 명령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될 수 있다(농지법 제63조 제1항·제5항). 이 강화된 체계는 2026. 8.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 농지를 사거나 물려받아 놓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적법한 임대(법이 허용하는 경우의 임대) 같은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 법에 따라 “1년 안에 파세요”라는 의무가 생깁니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그래도 안 팔면 “6개월 안에 파세요”라는 처분명령을 내려야 합니다(농지법 제11조 제1항). 명령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하면(한국농어촌공사와 매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쪽의 25%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63조 제1항). 그 기준으로 10억인 농지라면 2억 5천만원이고,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반복 부과될 수 있어 버틸수록 손해가 커집니다(농지법 제63조 제5항).
언제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유는 이렇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한다 — 적법한 임대(농지법 제23조 제1항)가 첫 번째로 꼽혀 있고, 자연재해·질병·취학 등으로 인한 휴경이 뒤따른다.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임대(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인정된 경우(제4호의2). 이농 농지도 같은 구조다(제4호의3). 법률이 든 임대·위탁은 예시이고, 그 정당한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전부로 받는다. 임대·무상사용과 승계 임대뿐 아니라 자연재해·농지개량·징집·질병·취학·공직취임 등에 따른 휴경도 들어간다.
- 농지법 제7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제6호). 이때 처분 대상은 농지 전부가 아니라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낸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제7호). 이 호의 정당한 사유는 제1호의 사유에 더하여 농지법 제9조에 따른 위탁경영도 포함하므로(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제1호·제4호보다 범위가 넓다.
그 밖에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제4호)도 있다.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제2호)와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제5호)는 인정 없이 사실 자체로 사유가 된다. 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7호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가 요건인 사유에서는 그 인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첫 쟁점이 된다. 그 밖의 호까지 포함한 전체 목록은 농지법 제10조에 있다.
1996. 1. 1. 당시 소유한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1996. 1. 1. 당시부터 같은 사람이 계속 소유한 농지에는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와 구 제62조를 그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 4. 11.〉 제4조 제1항). 부칙 문언의 「제62조」는 당시의 이행강제금 조항이고 현행 농지법 제63조다. 이 글이 다루는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 세 단계가 그 농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항은 단서를 둔다. 종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했던 사람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대상 농지는, 그 처분 기한과 협의매수에 관하여 종전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른다(위 부칙 조항의 단서). 1996년 이전의 구법에서 이미 처분 대상이 된 농지까지 이 배제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부칙 제2항은 그날 당시 농지법 제7조의 소유 상한을 넘겨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다.
배제 범위는 「그 농지 소유에 관하여」로 한정된다. 1996. 1. 1. 당시 소유하던 바로 그 농지, 그 소유자에게만 미치고 그 뒤 매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배제되는 조문도 위 다섯 개뿐이므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농지법 제49조의2)와 전용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상속으로 그 농지를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 자신을 기준으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를 다시 따진다.
1996년 1월 1일 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농지라면 원칙적으로 처분의무도, 처분명령도, 이행강제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농지법 부칙 제4조(2007.4.11) 제1항 본문). 다만 그때부터 쭉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중에 사거나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6년 이전의 옛 법(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이미 처분 대상이 되어 있던 농지는 그 옛 법의 처분 기한·협의매수 규정이 그대로 남습니다(농지법 부칙 제4조(2007.4.11) 제1항 단서).
처분 상대방과 통지·청문
아무에게나 처분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농지 소유자는 사유 발생 당시 같은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단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농지법 제10조 제3항). 같은 세대 안에서 명의만 돌려놓거나 가까운 관계인에게 형식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는 제한이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 통지를 하려면 먼저 청문을 하여야 한다(농지법 제55조 제1호). 그보다 앞에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조사(제54조 제3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매년 1회 이상)가 있다. 조사 과정의 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청(제54조 제2항)에 협조하면서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고, 청문은 통지 전에 그것을 낼 수 있는 공식 절차다(통지 뒤에도 처분명령 전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가 이어진다).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진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64조 제2항 제3호·제4호). 1년의 기산점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고, 다만 행정청의 인정이 요건인 사유에서는 인정 시점이 사유 발생일 판단과 얽히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무 기간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주소불명이면 게시판·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통지를 못 받았다”는 주장만 믿고 있을 일이 아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6개월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이행기간이지 행정청의 발령 기한이 아니다. 다음 경우에는 처분의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명령 대상이 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같은 항 제1호)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같은 항 제3호)
-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의 소유자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이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가 없으므로 제55조의 청문은 붙지 않고, 처분명령 전의 사전통지·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 소유 제한·상한을 위반해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발급받은 경우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제57조).
어떻게 다투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다투어진다. 2017두65357이 바로 처분의무 통지의 취소를 구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다.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행강제금 단계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단계에서 행정심판·항고소송으로 다툰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원칙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명령의 효력과 6개월 기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구한다. 이행강제금 단계의 재판에서도 부과 요건과 정당한 사유는 심리되지만, 선행 처분명령의 하자를 그 단계에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확립된 판례를 확인할 문제이므로, 처분명령 사유를 다투려면 앞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농지법 제11조 제2항 후단).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인근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청구서를 낸 것 자체가 아니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호).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끝난 뒤에도 그 사유가 유지되는지는 문언이 말하지 않으므로, 협의 상태를 실제로 이어가며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처분명령까지 안 지키면 얼마를 내나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처분명령이 정한 이행 기간 — 제11조 제1항의 6개월 이내에서 정해진다)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요건이 갖춰지면 부과하는 기속 문언이다). 액수 기준이 무겁다 —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산정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가 법률 자체에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들어 있고(같은 호), 대통령령은 그와 함께 법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정한다(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 전용 제재가 아니다. 불법 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제42조)이나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제32조)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42조의2)에도 걸린다. 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행정청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다시 정했음에도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기준으로 부과된다(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제3호). 조문에는 부과 총액의 상한도 누적 횟수의 한도도 없다(연간으로는 매년 1회다) — 기준 가액이 그대로라면 산술상 4년 누적이 가액 전부에 이른다(각 부과 시점의 감정가·공시지가로 다시 산정되므로 실제 액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부과 절차와 반복 부과
부과에는 절차가 있다. 행정청은 먼저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 농지법 제63조 제10항). 부과 관청은 이와 별도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명확히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4항). 부과처분을 다툴 때에는 계고·의견제출·부과 통지의 흠부터 확인한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농지법 제63조 제5항 — 반복 부과는 재량 문언이다). 반복 부과를 다툴 때에는 각 부과 전에 계고·의견제출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농지법 제63조 제10항). 버티다 파는 경우 그동안 쌓인 부과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준이 되는 “해당 농지”는 처분명령이 특정한 농지이므로, 상한 초과분처럼 농지 일부만 처분 대상인 사안에서는 명령이 특정한 범위의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불복(30일 이의와 비송 재판)
불복 방법은 일반 행정처분과 다르다.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농지법 제63조 제7항), 이의가 제기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한다(같은 조 제8항). 조문이 정한 불복 방법은 행정쟁송이 아니라 이 이의와 법원의 비송 재판이다.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9항).
처분명령을 미룰 방법은 있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처분명령을 유예받는 길이 있다(농지법 제12조 제1항). 유예 사유는 두 가지다.
-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제1호)
-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그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제2호)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농지법 제12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되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직권 판단이다. 유예 기간에 두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유예했던 처분명령이 내려진다(같은 조 제2항 — 자기 경영에서 매도위탁으로 갈아타는 것은 무방하다). 반대로 처분명령을 받지 않은 채 유예 기간 3년이 지나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농지법 제12조 제3항). 그때 생겼던 처분의무 하나가 소멸한다는 뜻이므로, 그 뒤 다시 농지를 놀리면 그 농지의 취득·소유 근거에 맞는 사유(자경 농지는 제1호, 상속 농지는 제4호의2 등)가 새로 생겨 처분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처분명령은 유예되지 않나
유예는 처분의무 기간을 넘긴 경우(제11조 제1항 제2호)에만 적용된다.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소유했다고 인정된 경우(제1호)·농업법인 부동산업(제3호)처럼 처분의무 단계 없이 바로 처분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 규정이 적용될 자리가 없다.
선택지를 정리하면 — 농지를 지키고 싶으면 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시작하거나(자기 계산·책임의 경작) 매도위탁을 걸어 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1년의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뒤,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만 가능하고, 받을지는 행정청이 판단하며, 3년 뒤에도 다시 놀리면 처분의무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2조 제1항·제3항). 팔아서 끝내려면 ②처분의무 1년, 또는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그 6개월 안에 직접 매도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농지법 제11조 제1항). 두 단계 모두 사유 발생 당시의 같은 세대원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에게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③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하고, 매수 협의가 진행 중인 동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 뒤 무엇이 달라졌나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의 본칙 대부분은 2026. 8. 28. 시행되었다. 이 글의 주제에 닿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처분명령이 의무가 되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년의 처분의무 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감독이 신설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가 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농지법 제11조 제5항·제6항, 농지법 제12조 제5항·제6항 — 감독 권한은 재량 문언이다). 유예 중인 농지는 매년 조사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4항). 유예 자체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여전히 재량이다.
- 처분 상대방 제한이 법률로 옮겨지고 넓어졌다. 같은 세대원 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단체, 법인 소유자의 특수관계인에게도 처분할 수 없다(농지법 제10조 제3항, 농지법 제11조 제2항).
- 매수청구를 받은 공사의 매수가 원칙적으로 의무가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한다(농지법 제11조 제3항).
- 부과 주체와 징수 수단이 확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가 직접 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관이 이행강제금을 직접 부과한다(농지법 제63조 제2항). 이의 없이 미납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농지법 제63조 제9항). 2026. 9. 15.부터 부과 전 계고·부과 통지·이행 후 신규 부과 중지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농지법 제63조 제10항).
한편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법률상 명칭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는 사유가 생기면 1년의 자진 처분 기회 없이 곧바로 처분명령 대상이 된다(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처분의무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은 완화가 아니라 이 직행 구조의 반쪽이다. 처분의무 단계가 없으므로 제12조의 유예 대상도 아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사실은 농지법 밖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부칙 제5조가 농업경영체 등록·공익직불금 관련 법률의 처분명령 조항을 함께 고쳤으므로, 등록·직불금 등 다른 제도의 불이익 요건도 따로 확인한다. 2026. 8. 28. 전에 종전 제63조에 따라 이미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부칙 제4조). 농지법 시행령 제75조도 2026. 8. 28.부터 확대된 부과 주체와 제11조 제2항 후단의 매수청구를 반영하고 있다.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되나
상속은 농지 취득 통제의 예외다. 상속(상속인에 대한 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자세한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상한·처분의무 구조를 먼저 보고, 2028. 6. 17. 시행되는 개편을 이어서 본다. 시행 전부터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에게는 개편 뒤에도 종전 규정이 남는다(법률 제21798호 부칙 제3조).
소유 상한과 처분의무
다만 소유에는 상한이 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초과분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처분의무 대상이다. 상한을 넘겨 계속 소유하는 방법도 있다 — 상한 초과분을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7조 제4항). 일정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한 사람의 농지도 같은 구조다(제7조 제2항).
1만제곱미터 이내라고 안심할 것은 아니다. 종전에는 대법원이 1만제곱미터 이하의 상속 농지에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그 사유로는 처분의무가 없다고 했지만(2017두65357 — 같은 판결은 불법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쓰이는 땅도 원상회복 대상이면 여전히 농지라고 보았으므로, 겉모습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판결이 확인한 공백을 메우는 개정(2021. 8. 17. 공포 법률 제18401호, 2022. 5. 18. 시행)으로 지금은 다르다 — 상속 취득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임대(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 면적과 무관하게 처분의무 대상이 된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 상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행법에서 확실한 길은 처분의무가 생기기 전에 직접 임대(제23조 제1항 제1호 — 상속 취득 농지가 명시 포함된다)를 두는 것이다. 임대는 반드시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사유 안에서 해야 한다 — 허용 사유 밖의 임대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61조 제2호). 이미 처분의무가 발생한 뒤에 임대차를 체결하는 것이 그 의무를 없애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농지법 시행령 제9조의 제목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다 — 유권해석 확인이 필요한 지대다). 그때 조문이 명확히 허용한 선택은 자경을 다시 시작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걸어 유예(농지법 제12조 제1항)를 구하는 것이고, 사후 임대는 유예 사유가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는 4호의2가 예시로 들지만, 현행 제23조 제1항의 위탁 호들은 상한 초과분(제7호)과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제6조 제1항) 중 3년 이상 소유한 것(제6호)에 맞춰져 있다. 상속 취득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문언상 제6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1만제곱미터 이내 상속 농지에 꼭 맞는 근거는 아니다.
2028년 6월 17일의 구조 개편
이 구조는 2028. 6. 17. 크게 바뀐다(법률 제21798호 부칙 제1조 제3호). 개정 제7조는 주말·체험영농 상한(세대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만 남기고 상속·이농 농지의 면적 상한을 없앤다. 주의할 것은 임대 방식의 변경이다. 개정은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인용 범위에서 상속·이농(제6조 제2항 제4호·제5호)을 빼는 대신, 제7호에서 “소유 상한 초과” 한정을 지운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의 인용 조문도 같은 날 제7호로 바뀐다(부칙 제1조 제3호 — 이 두 호의 개정도 2026. 8. 28.이 아니라 2028. 6. 17. 시행이다). 그 결과 시행 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 농지는 상속이라는 사유만으로 직접 임대할 수 없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위탁 임대(개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이용해야 한다. 질병·고령의 자경 농지 등 제23조 제1항의 다른 허용 사유에 따로 해당하면 그 근거로는 개인 간 임대가 남는다.
상한 폐지가 곧 완화는 아니다. 미경작 상속 농지의 처분의무(제4호의2)는 2022. 5. 18.부터 이미 면적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1만제곱미터 이하 보유자에게 상한 폐지 자체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서 2028년에 실제로 바뀌는 것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의 정당한 사유에서 직접 임대가 빠지고 위탁 임대로 좁아지는 것과, 상한 초과분 처분의무(제6호)가 상속 농지에서 설 자리를 잃는 것이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
한 가지 더 — 2017두65357이 상속 농지에 제1호를 배제한 논거 중 하나는 상한 규정의 존재였다. 다만 상한이 사라져도 미경작 상속 농지를 규율하는 제4호의2는 그대로 남으므로, 그 사유에는 제4호의2에 따른 처분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상한 폐지만으로 제1호가 상속 농지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크지 않다. 시행 전에 상속·이농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부칙 제3조). 부칙이 종전 규정으로 남기는 조문에는 제7조와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뿐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기존 보유분은 2028년 이후에도 1만제곱미터 상한과 초과분 처분의무 체계로 판단하고, 상속·이농을 사유로 한 직접 임대도 그 보유분에는 정당한 사유로 그대로 남는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상속·이농을 사유로 한 직접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소유자가 시행 후에 농지를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처럼 경계에 걸치는 사안은 부칙 문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때는 해석례·지침을 확인할 문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 시기부터 확인한다. 1996. 1. 1. 당시부터 그 소유자가 계속 가지고 있는 농지라면 처분의무(농지법 제10조)·처분명령(농지법 제11조)·이행강제금(농지법 제63조)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 4. 11.〉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종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이미 처분 대상이 된 농지는 그 구법의 처분 기한·협의매수 규정이 남는다(위 부칙 조항의 단서). 등기부의 소유권 취득 시기와 취득 원인으로 먼저 판정한다. 상속·매매로 그 뒤에 넘어온 농지는 배제 대상이 아니다.
- 처분의무 통지(농지법 제10조 제2항) 단계에서는 통지 전 청문(농지법 제55조 제1호)이 있다 — 이용실태조사(제54조) 회신부터 성실히 하고, 정당한 사유와 경작 자료는 늦어도 청문에서 낸다(거짓 농취증 등 직행 사유에는 청문이 없다). 통지·처분명령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행강제금 단계에서는 비송 재판(농지법 제63조 제7항·제8항)으로 넘어간다.
- 처분 상대방을 확인한다. 처분의무 단계와 처분명령 단계 모두 사유 발생 당시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단체, 법인 소유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농지법 제10조 제3항, 농지법 제11조 제2항).
- 이행강제금 단계까지 갔다면 부과 전 문서 계고와 부과 통지(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제4항, 농지법 제63조 제10항),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부터 확인한다. 농지법 제11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해 협의 중이라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호). 협의 개시·진행을 서면으로 남긴다.
- 이행강제금 불복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이고(농지법 제63조 제7항), 놓치면 그대로 징수 절차로 넘어간다(농지법 제63조 제9항). 제63조가 정한 불복 절차는 이 이의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이다.
- 처분의무 기간이 지나고 아직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시작해 유예(농지법 제12조 제1항)를 구할 수 있으나 유예는 행정청의 직권 판단이고, 3년이 지나 소멸하는 것은 그때의 처분의무 하나다. 유예 후에도 자경을 그만두면 처분의무가 다시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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