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형제 중에 한명이 국적상실되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되고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없습니다.
청구인이 알고 있는 건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출입국사실증명(출국한 것만 나오고 입국내역 없음),
외국(미국) 거주 주소 뿐일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한 공동상속인도 당사자에서 뺄 수는 없지만, 현재 미국 주소를 특정해 그 주소로 국외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적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국적상실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해당 형제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임과 국적상실 사실을 소명하고, 알고 있는 미국 주소를 상대방 주소로 기재합니다.
미국 주소로 국외송달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미국 주소로 송달을 시도합니다. 주소가 불완전하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이나 추가 자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국적상실이 표시된 기본증명서와 주소를 알게 된 자료를 함께 내면 동일인과 송달장소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 절차도 함께 예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 대상입니다. 바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국외송달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목록과 상속관계 서류, 원하는 분할방법과 그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
현재 확보한 서류와 미국 주소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동상속인을 정확히 표시하고, 법원의 주소 보정과 국외송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