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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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형제 중에 한명이 국적상실되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되고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없습니다.
청구인이 알고 있는 건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출입국사실증명(출국한 것만 나오고 입국내역 없음),
외국(미국) 거주 주소 뿐일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한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미국 주소로 국외 송달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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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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