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에 대한 불공정 변제 등 취소의 소 제기 절차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사채관리회사는 소로만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11조 제1항). 사채관리회사는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대표자나 집행자도 같은 소를 낼 수 있지만,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한한다(같은 법 제512조).

쉽게 말하면 — 사채를 발행한 갑 회사가 다른 사채권자들에게는 갚지 않으면서 사채권자 을에게 사채를 갚은 경우입니다. 그 변제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사채관리회사는 소를 내는 방법으로만 그 변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11조 제1항). 소는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변제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511조 제2항). 다만 을이 변제를 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11조 제3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사채관리회사는 소로만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11조 제1항). 소를 제기하지 않고 회사나 사채권자에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 소에 준용되는 민법 규정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407조다(상법 제511조 제3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를 요건으로 정한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은 준용 조항에 들어 있지 않다.

수익자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

변제 등으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나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511조 제3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누가 소를 내나

사채관리회사가 원고가 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11조 제1항, 같은 법 제512조 본문). 사채관리회사의 자격과 권한은 사채관리회사에서 설명한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9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인가가 필요 없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대표자나 집행자가 소를 낼 때에는 결의가 인가를 받았거나 전원 동의로 이루어졌는지도 본다.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상법 제500조 제1항). 대표자가 여럿이면 그 결정은 과반수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으면 대표자가 집행한다(상법 제501조 본문).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단서).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85조 제1항). 대표자나 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502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와 그 인가 절차는 사채권자집회와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신청에서 설명한다.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

사채관리회사는 취소 원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11조 제2항). 대표자나 집행자가 내는 소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한한다(같은 법 제512조 단서). 같은 단서는 취소 원인 사실을 안 때부터 세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채권자취소의 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은 이 소에 준용되지 않는다(상법 제511조 제3항).

어느 법원에 내나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그 관할은 전속관할이다(상법 제51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6조).

상법 제511조 제3항이 이 소에 준용하는 상법 조문은 같은 법 제186조다. 소 제기 공고, 병합심리, 패소원고의 책임, 담보 제공에 관한 상법 제187조·제188조·제191조·제377조는 준용 조항에 들어 있지 않다.

소장에 무엇을 적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접수된 소장은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원고가 가진 문서로서 소장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275조 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하면 그 부분의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으면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소에서 청구하는 것은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의 취소다(상법 제511조 제1항). 그래서 청구의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그 행위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았으면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취소되면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511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407조). 회사소송 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한 상법 제190조는 이 소에 준용되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상법 제511조 제3항).

판결에 어떻게 불복하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서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396조 제1항 단서), 2주의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통지는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하는 통지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개정 규정(법률 제20003호)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같은 부칙 제2조).

제출기간의 연장과 신장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대법원은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항소법원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지,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항소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결정). 제출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있었던 이상 그에 대한 결정 전에 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다(같은 결정).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항소인이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445조).

항소법원이 한 이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다. 항소법원의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소장 각하명령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0조 제3항,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고는 결정으로 각하된다(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적혀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원고가 사채관리회사인지 확인하고, 대표자나 집행자가 소를 낸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512조 본문).
  •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이면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소 제기도 공동으로 하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85조 제1항).
  • 사채관리회사가 원고이면 취소 원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진다(상법 제511조 제2항). 대표자나 집행자가 원고이면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이다(같은 법 제512조 단서).
  • 변제 등으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나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에 관한 사정을 정리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 소장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낸다(상법 제51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6조). 소장에 인용한 문서는 등본이나 사본을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 제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낸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같은 법 제397조 제1항).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 소장 각하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낸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같은 법 제445조).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각하되었다면 재항고 사유인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지 따진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낸다(같은 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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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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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