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근거가 없다고 한 2008년 12월 19일 선례다.
내용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8.12.19 [상업등기선례 제2-111호]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등기예규 제351호)?에 따라 등기기록에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
(2008. 12.19. 공탁상업등기과-1358질의회답)
참조규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07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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