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11호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근거가 없다고 한 2008년 12월 19일 선례다.

내용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8.12.19 [상업등기선례 제2-111호]

  1.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등기예규 제351호)?에 따라 등기기록에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

(2008. 12.19. 공탁상업등기과-1358질의회답)

참조규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07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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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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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