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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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청산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뒤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청산이 종결됩니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청산종결등기 신청대리 위임

청산종결등기 신청

의사록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청산종결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청산종결등기 비용·수수수료

청산종결등기의 등록면허세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청산종결등기 준비사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청산종결등기 절차

  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2.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 채권신고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고, 소액·담보 있는 채권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음
  3. 잔여재산 분배
  4. 결산보고 주주총회 – 승인일부터 2주 안에 청산종결등기

채권신고의 공고는 2회 이상 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둬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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