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08호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등)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 민법 제88조의 채권신고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청산인은 취임 후 적어도 2월 이내에는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1993년 2월 9일 선례다.

내용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등

제정 1993.02.09 [상업등기선례 제1-308호]

사단법인이 청산종결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민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이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그 법인의 청산인은 적어도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1993. 2. 9. 등기 제321호)

참조조문 : 민법 제94조, 제97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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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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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