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 등)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를 밝히고, 휴면회사 해산 규정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2000년 10월 27일 선례다.

내용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 등

제정 2000.10.27 [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1. 법인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147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민법 제85조, 제94조), 법원이 직권으로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위 등기를 대행할 수 없다.

  2.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 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0. 10. 27. 등기 3402-76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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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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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