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정관으로 증감 가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민법 제70조 제2항). 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허가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81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사단법인의 사원인 갑이 다른 사원들과 함께 임시총회를 열자고 하려는 경우입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어 정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70조 제2항). 갑 등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소집을 청구합니다. 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갑 등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 이때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80조 제1항). 허가를 얻은 갑 등은 총회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도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71조).
어떤 사원이 소집을 청구할 수 있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민법 제70조 제2항).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으므로(같은 항), 청구하기 전에 정관에 정수를 달리 정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본다. 사원의 청구가 없어도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법인이 청산 중이면 제70조가 청산인에 준용되므로(민법 제96조), 이사 대신 청산인에게 소집을 청구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립과 총회의 권한은 사단법인에서, 총회의 종류와 결의는 사원총회에서 설명한다.
무엇을 적어 누구에게 청구하나
청구는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한다(민법 제70조 제2항). 뒤에 법원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청구한 날짜와 제시한 목적사항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해 두면 그 소명에 쓸 수 있다.
감사의 총회 소집은 소수사원의 청구와 별개의 제도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감사를 둔 법인에서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이 감사의 직무다(같은 법 제67조 제3호). 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도 감사의 직무다(같은 조 제4호).
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3항).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한 사원」이다(같은 항).
2주는 총회를 열어 마쳐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았는지를 보는 기간이다(같은 항). 청구한 날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예외, 민법 제157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같은 법 제159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같은 법 제161조).
법원 허가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허가 신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하고,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80조).
서면과 소명 요건은 「상법」 제366조제2항의 허가 신청을 정한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70조제3항의 허가신청에 준용된 결과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어야 한다(같은 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어떤 자료를 낼지는 소명할 사실에 맞춘다. 예를 들어 정관으로 청구 정수를 증감한 규정이 있는지는 정관으로, 총사원 수와 청구한 사원은 사단법인이 비치하는 사원명부(민법 제55조 제2항)로, 청구 날짜와 목적사항은 청구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이는 예시이고 법이 정한 필수 첨부 목록은 아니다.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인 사원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2호). 다만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81조).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불복신청 금지는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만 정해져 있으므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신청인이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절차는 항고의 제기, 항고이유서 제출, 항고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나누어 본다.
항고의 제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그래서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항고이유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인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그 통지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당사자에게 하는 송부 사유의 통지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항고인이 그 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법률 제20003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하여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대법원은 항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달리 보았다(같은 결정). 그 경우 법원은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같은 결정). 항소 사건의 법리이므로, 비송사건의 항고에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법리를 원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고를 각하한 결정도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이 이유 제한을 받는다. 이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같은 법 제402조의3 제2항)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한다(같은 법 제444조).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허가 뒤 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나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허가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청구한 사원이고(같은 법 제70조 제3항), 그 소집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72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결의하려는 안건을 통지의 목적사항에 적어야 하므로, 이사에게 청구할 때 제시한 목적사항과 소집 통지의 목적사항을 맞춰 둔다.
결의 정족수, 사원의 결의권, 의사록은 사원총회에서 설명한다.
회사의 허가 신청 규정은 어떻게 준용되나
허가 신청의 방식과 재판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정한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와 같은 법 제81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그래서 서면 신청,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의 소명, 인용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금지는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허가 신청과 같은 구조다.
유한회사 사원의 청구 요건과 절차는 유한회사 소수사원의 사원총회 소집청구에서,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 전에 정관에 총사원 5분의 1이라는 정수를 증감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70조 제2항).
- 이사(청산 중이면 청산인)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고, 청구한 날짜와 내용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둔다(민법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제96조). 허가 신청에서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할 때 쓴다(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80조 제1항).
- 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허가를 신청한다(민법 제70조 제3항).
- 허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신청서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낸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80조 제2항).
-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81조 제2항).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는 그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5조).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송부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내지 않아 항고가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2항, 같은 법 제444조). 이 즉시항고를 포함해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442조),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
- 허가를 얻어 소집할 때에는 총회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도 따른다(민법 제71조).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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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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