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비영리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4조, 같은 법 제63조). 신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특별대리인은 특별대리인 선임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사단법인 A의 이사장 직무집행이 가처분으로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갑이 개인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A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소송을 A와 갑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으로 보았고, 갑은 그 소송에 관하여 A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2002다69211 전문 3.). 이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4조, 같은 법 제63조). 신청서는 A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냅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갑은 그 소송 밖의 통상사무에 관하여는 여전히 A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2002다69211 전문 3.).

어떤 경우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4조). 제64조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는 범위를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이라고 정한다(같은 조). 사단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 입장에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무대행자가 그 소송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지만 법인의 통상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2002다69211 전문 3.).

대법원은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에게도 법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법 제64조가 준용된다고 보았다(2002다69211 판결요지 [1]). 그 직무대행자가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했다(같은 판결요지). 직무대행자 제도는 직무대행자에서 설명한다.

특별대리인 제도 전반과 친권자·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판단은 특별대리인에서, 친권자·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는 특별대리인 선임에서 설명한다. 비영리법인의 기관 일반은 비영리법인에서 설명한다.

누가 청구하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다(민법 제64조, 같은 법 제63조). 제64조가 특별대리인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전조인 제63조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과 신청 절차는 비영리법인 임시이사 선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어야 한다(같은 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2호). 다만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이사가 대표권을 잃는 것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이므로(민법 제64조),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는 어떤 사항에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지를 특정해 적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한다면 증거서류로는 신청인과 법인의 관계, 이익이 상반하는 거래나 소송, 이사 등 대표권자의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검토한다. 이 자료는 신청 원인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고, 법령이 정한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제63조·같은 법 제64조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비용은 누가 내나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단서).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21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서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법원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다(민사소송법 제442조).

항고의 제기

이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그래서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이유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인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통지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당사자에게 하는 기록 송부 사유의 통지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항고인이 그 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이 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2조).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즉시항고의 1주는 제기기간이고, 20일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다.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제402조의2·제402조의3)을 도입한 법률 제20003호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대법원은 항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항고인도 이 법리에 따라 기간을 늘려 달라고 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소송 중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나

소송 중이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 그 소송에 관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등 제6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이때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수소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민사소송법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는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포함되므로, 제64조로 준용하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각 호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제1호),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제2호),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제3호)다. 제64조로 준용하면 제1호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그 소송에 관한 대표권이 없는 경우로 읽힌다.

제62조 제1항의 원래 문언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를 정하고, 친족,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인으로 든다(같은 항). 법인 사건에서 친족이나 후견인이 누구의 친족·후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같은 법 제62조 제2항), 이 규정도 제64조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된다.

대법원이 다룬 사안

대법원은 사단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루었다(2002다69211 전문 3.). 그 판결은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특별대리인이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또는 민법 제64조, 제63조에 의하여」 선임된 바 없다고 적어 두 근거를 함께 들었다(같은 판결).

그 사건에서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없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 없이 상소권한이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했다(2002다69211 전문 3.). 대법원은 이 항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고,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바 없어 그 흠은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했다(같은 판결). 소송상 특별대리인 일반은 특별대리인에서 설명한다.

선임 뒤 특별대리인은 무엇을 하나

특별대리인 선임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대표권을 잃은 그 이익상반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64조). 대법원도 사단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 사안에서 그 소송에 관하여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특별대리인」이라고 적었다(2002다69211 전문 3.).

대법원은 사단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 입장에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안에서,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지만 그 소송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다고 보았다(2002다69211 전문 3.). 그래서 직무대행자가 그 소송에서 한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의 신청 원인 사실에 어떤 사항에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지를 특정해 적는다(민법 제6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신청서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내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2항).
  • 법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소송에서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사단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또는 민법 제64조, 제63조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바 없어 항소의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2다69211 전문 3.).
  •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내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송부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45조,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고가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다. 그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고,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낸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같은 법 제442조, 같은 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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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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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