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생활을 돌보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친권자의 권한을 통째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친권의 일부만 제한되어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임무도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한정된다(민법 제946조). 재산관리까지 맡았다면 위임 규정이 준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같은 법 제956조), 취임하면 지체 없이 아이의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같은 법 제941조 제1항).

후견인이 맡는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일반적인 미성년후견에서는 후견인이 아이의 보호·교양·거소에 관한 사무를 맡고,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한다(민법 제945조·같은 법 제938조 제1항·같은 법 제949조 제1항). 다만 친권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또는 그 권리의 법원 허가 사퇴로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일만 맡는다(같은 법 제946조). 선임 사실만 보고 양육·법정대리·재산관리를 모두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친권 제한의 선고 또는 사퇴 허가 내용을 확인하고, 하려는 행위가 그 범위에 들어 있는지 대조해야 한다.

가령 양육에 관한 친권만 제한되었다면 후견인이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민법 제946조). 반대로 제한 범위에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무에 관한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를 아래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후견이 언제 시작되고 후견인을 누가 정하는지는 미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모든 서류에 대신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제한된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보고, 재산에 관한 권한이 없다면 아이의 재산 계약을 후견인이 대리해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946조). 재산관리 임무가 있다면 취임 직후 재산조사와 목록작성부터 챙겨야 합니다(같은 법 제941조 제1항).

아이의 생활에 관하여 무엇을 결정하나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보호·교양과 거소에 관하여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민법 제945조·같은 법 제913조·같은 법 제914조). 아이를 돌보고 생활 장소를 정하는 일에서 친권자를 대신한다. 제945조는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그 내용은 보호·교양과 거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신분행위에 관하여 친권자와 같은 권한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 친권 일부 제한 사건이라면 이 생활 사무도 후견인의 임무 범위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같은 법 제946조).

이미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양육방법·거소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변경에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감독인이 없는 사건에는 이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945조 단서 제1호).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후견인이 취소하거나 제한할 때도 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단서 제3호). 이 단서는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후견인 스스로 한 영업 허락의 취소까지 같은 요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행사한다(민법 제948조 제1항). 그 친권 행사에도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미성년자 자신의 생활을 돌보는 일과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행하는 일은 대상을 구별하여 확인한다.

법률행위와 재산은 누가 대리하나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지만, 친권 일부 제한 사건에서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만 맡는다(민법 제938조 제1항·같은 법 제946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에는 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같은 법 제5조 제1항·제2항).

재산관리 임무가 있는 후견인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아이를 대신하여 한다(민법 제949조 제1항). 다만 아이 자신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49조 제2항이 친권자의 대리에 관한 같은 법 제920조 단서를 준용한 결과다. 후견인이 대리한다는 사실과 아이의 동의가 따로 필요한 경우를 섞지 않는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법이 정한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그 행위에 동의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목록과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 허가 절차는 후견감독인과 후견감독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신청에서 확인한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도 구별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제8조 제1항). 법정대리인은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취소·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후견인이 허락이나 취소를 하려면 우선 그 사무가 자신의 임무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제한할 때에는 앞서 본 감독인 동의 요건도 살핀다(같은 법 제946조·같은 법 제945조 단서 제3호).

아이의 근로계약과 임금에는 어떻게 관여하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 다만 후견인은 계약이 아이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친권자와 고용노동부장관도 같은 조항의 해지권자다. 계약 대리 금지와 불리한 계약의 해지권은 서로 다른 규칙이다.

동의서는 누가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6조). 이 동의서가 있어도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는 없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후견인은 그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은 누가 교부하고 임금은 누가 청구하나

18세 미만자의 근로조건 서면은 사용자가 교부하고, 임금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같은 법 제68조).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임금을 대신 청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며,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아이의 재산을 관리할 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재산관리 임무를 맡은 후견인은 아이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956조·같은 법 제681조). 친권자에게는 이와 달리 아이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922조). 부모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이 아이의 재산을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관리할 수 없는 재산도 있다. 무상으로 아이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민법 제918조 제1항). 이 규정이 후견인에게도 준용되므로, 후견인도 무상으로 재산을 준 제3자의 관리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그 재산을 맡을 수 없다(같은 법 제956조·같은 법 제918조 제1항). 후견인의 일반적인 재산관리권만 보고 무상으로 받은 재산까지 일괄 처리하지 말고, 재산을 준 사람의 의사와 관리인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재산을 준 사람이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재산을 받은 사람 또는 법이 정한 친족의 청구로 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18조 제2항). 지정된 관리인의 권한이 사라지거나 관리인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제3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같은 조 제3항). 후견인이 관리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아이의 재산이 관리인 없이 방치되도록 하는 구조는 아니다.

취임 직후 재산조사와 목록은 어떻게 진행하나

재산관리 임무가 있는 후견인은 취임하면 지체 없이 아이의 재산을 조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민법 제941조 제1항·같은 법 제946조).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정리하기보다 조사·목록을 먼저 진행한다(같은 법 제943조).

후견 개시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하는 기한과 방법은 미성년후견에서 확인한다. 재산목록의 작성과는 별도로 챙길 절차다.

조사와 목록에 누가 참여하나

후견감독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이 효력이 없다(민법 제941조 제2항). 감독인의 참여는 절차상 권고가 아니라 조사·목록의 효력요건이다. 감독인이 없는데도 감독인의 참여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견인과 아이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후견인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관계의 내용을 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민법 제942조 제1항). 아이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시를 게을리하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감독인이 있는지와 후견인 자신의 채권·채무가 있는지를 목록작성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목록을 마치기 전과 새 재산을 얻은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마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이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943조). 다만 이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목록 전 거래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이 선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같은 조).

취임 뒤 아이가 포괄적인 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조사·목록작성, 감독인이 있는 경우의 채권·채무 제시, 목록 전 권한 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944조). 처음 취임할 때 작성한 목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 취득한 포괄재산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이 규칙 역시 후견인의 임무에 재산관리가 포함되는 사건에서 적용 범위를 따진다(같은 법 제946조).

감독과 별도 허가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

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일반적인 감독 사무는 후견감독인에서,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 허가 절차는 후견감독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신청에서 설명한다. 후견감독인이 있는지에 따라 앞서 본 생활 방법 변경의 동의와 재산조사·목록작성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사건에 감독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945조 단서·같은 법 제941조 제2항).

아이와 후견인의 이익이 부딪히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 소송행위에 필요한 특별한 권한은 소송상 특별수권사항, 법원의 감독과 후견인 변경은 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에서 확인한다. 이 사안들은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후견이 끝날 때의 재산 계산·신고는 미성년후견에서 확인한다.

의료행위나 아이가 거주하는 부동산의 처분에는 별도의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절차와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적용되는 범위는 피후견인 의료행위 동의 허가 신청과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에서 확인한다. 아이의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후견인의 책임은 감독자책임에서, 입양에 대한 관여는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임 서류에서 제한된 친권의 종류를 확인한다. 양육만 제한된 사건이라면 재산관리나 법률행위 대리를 맡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민법 제946조).
  •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양육방법·거소를 바꾸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제한하기 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5조 단서 제1호·제3호).
  • 아이의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처리할 때 임무 범위와 대리권을 확인하고, 아이 자신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라면 아이 본인의 동의도 확인한다(민법 제946조·같은 법 제949조 제1항·제2항·같은 법 제920조 단서).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할 연령 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아이에게 교부할 근로조건 서면을 구별해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66조·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3항).
  •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맡기 전에는 재산을 준 제3자가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하고, 그 제3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했는지는 따로 확인한다(민법 제956조·같은 법 제918조 제1항·제2항).
  • 재산관리 임무가 있다면 취임 직후 조사와 목록작성을 시작한다. 감독인이 있으면 조사·목록에 참여시키고, 후견인 자신의 채권·채무 관계를 목록 완료 전에 제시한다(민법 제941조 제1항·제2항·같은 법 제9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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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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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