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 임무가 있는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내(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목록을 작성하며, 감독인이 있으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1.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2.
다만 목록작성 전 권한 행사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선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 또한 취임 뒤 아이가 포괄적인 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조사·목록작성, 감독인에 대한 채권·채무 제시, 목록 완료 전 권한 제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3.
후견감독인이 있는 사건에서 후견인과 아이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을 때 목록 완료 전에 제시했는지에 따라 권리 존속 여부가 나뉩니다. 후견인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채권·채무 관계의 내용을 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4. 반면 아이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목록 완료 전에 제시를 게을리하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5.
감독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감독인의 참여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취임 직후 감독인 유무와 후견인 자신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해 2개월 안에 조사·목록작성을 마쳐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941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46조 ↩︎
- 민법 제943조 ↩︎
- 민법 제944조, 민법 제946조 ↩︎
- 민법 제942조 제1항 ↩︎
- 민법 제942조 제2항 ↩︎
- 민법 제941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42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