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언제까지 누구와 해야 하고 마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관리 임무가 있는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내(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목록을 작성하며, 감독인이 있으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1.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2.

다만 목록작성 전 권한 행사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선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 또한 취임 뒤 아이가 포괄적인 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조사·목록작성, 감독인에 대한 채권·채무 제시, 목록 완료 전 권한 제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3.

후견감독인이 있는 사건에서 후견인과 아이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을 때 목록 완료 전에 제시했는지에 따라 권리 존속 여부가 나뉩니다. 후견인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채권·채무 관계의 내용을 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4. 반면 아이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목록 완료 전에 제시를 게을리하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5.

감독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감독인의 참여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취임 직후 감독인 유무와 후견인 자신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해 2개월 안에 조사·목록작성을 마쳐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941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46조 ↩︎
  2. 민법 제943조 ↩︎
  3. 민법 제944조, 민법 제946조 ↩︎
  4. 민법 제942조 제1항 ↩︎
  5. 민법 제942조 제2항 ↩︎
  6. 민법 제941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42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