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적법하게 되었고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2018스40 판결요지 [1]). 그 추정의 번복 사유도 같은 판결요지가 정한다.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면 그 기재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2023스17 이유 2.가).
쉽게 말하면 —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고,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번복 사유는 2018스40 판결요지 [1]이 정합니다.
성 표기가 공적 장부마다 다른 경우의 정정 사례는 2018스40 판결요지 [2]입니다. 판결 당시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94스26이 열거한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어떤 추정을 받는가?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한다(2018스40 판결요지 [1]). 그 근거로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다. 같은 취지 2023스17 이유 2.가는 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고 했다.
판결요지 [1]이 든 조문은 목적과 작성·기록사항을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이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등록부를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3호는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 둔다. 두 조문은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추정은 대법원이 공시·공증하는 제도라는 설명에 「따라서」로 이어 판시한 것이다.
그 추정은 무엇이 있으면 번복되는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2018스40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23스17 이유 2.가. 두 사유는 「있거나」로 이어져 있어 어느 하나가 있으면 된다.
판결 당시 호적부에 관하여 2006마883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기재를 따로 다뤘다. 이 결정은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에 관한 것이다.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현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가 함께 적혀 있다. 이유 첫 단락은 다음과 같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등 참조),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항고외 1의 제적등본에 서자로 등재된 사람과 재항고인의 호적등본 기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망 항고외 1의 제적등본에 서자로 등재된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2006마883).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기재는 어떻게 다루는가?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면, 그 기재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2018스40 판결요지 [1]). 수정의 목적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같은 취지 2023스17 이유 2.가는 대상을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으로 적었다.
2023스17은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도 인정하듯이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보았다(이유 2.나.1)).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출생연월일을 확정한 다음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야 한다(이유 2.나.3)).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다.
2018스40 판결요지 [2]는 성(姓) 정정 신청 사안이다. 신청인의 성은 등록부 성명란에 ‘김(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금(金)’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에도 각각 ‘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상속등기신청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신청인은 성 정정을 구했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金’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왔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참조조문 [2]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이 들어 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은 어떤 증명이 있어야 번복되는가?
대법원은 판결 당시 호적부의 사망기재를 쉽게 번복할 수 없다고 보고, 열거한 사유 등이 있을 때에 한해 그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94스26). 판시사항은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이고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94스26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든 자료가 모두 이 사유에 해당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보아 호적정정신청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호적정정 신청을 허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같은 취지 97스4 판결요지 [1]. 두 결정은 판결 당시 호적부의 사망기재에 관한 판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번복 사유는 앞 절의 2018스40 판결요지 [1]이 정한다.
호적상 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고 했다(97스4). 이는 판결요지 [1]의 결론 문장이다. 97스4는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에 관하여 정한다. 그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8조).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자료가 없으면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요건·절차·효과는 실종선고에서 다룬다.
족보는 혈통에 관하여 어떤 증명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다(96스67).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같은 취지 2000스2.
두 결정은 모두 호적부 「본」 정정 신청 사건이다. 96스67은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2000스2는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추정이 번복되면 어떤 절차로 정정하는가?
추정이 번복된 기재는 시·읍·면의 장의 직권정정, 가정법원 허가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뉘어 고친다. 직권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정한다.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지 여부와 감독법원 허가 여부는 위 제1항·제2항과 각 단서가 정한 사유에 따라 정해진다.
가정법원 허가에 의한 정정은 두 경우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허가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한다.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6조).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때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법 제108조,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시·읍·면의 장은 기간이 경과한 후의 정정신청이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8조가 준용하는 제40조).
허가 정정과 확정판결 정정을 나누는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중대사항 정정과 확정판결, 절차별 신청인·관할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직권에 의한 등록부 정정·법원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부 기재에 반하는 증거를 모은다(2018스40 판결요지 [1]).
- 판결 당시 호적부의 신분관계 존부 기재를 다투려면 그 기재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을 준비한다(2006마883 이유).
- 출생연월일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면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골라 낸다(2023스17 이유 2.나.3)).
- 판결 당시 호적부의 사망기재를 다투려면 사망신고 당시 첨부된 서류들의 위조·허위조작이나 본인의 현재 생존 사실 등 판결요지가 든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은다(94스26 판결요지).
- 호적상 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의 실종선고를 청구하려면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자료를 먼저 갖춘다(97스4 판결요지 [1]).
- 혈통을 증명하려면 족보를 준비한다. 족보가 조작됐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96스67).
- 허가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정정을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확정판결로 정정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한다(같은 법 제107조).
-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세는 경우에 재판이 송달·교부 전에 확정됐으면 송달·교부된 날부터 세고, 기간이 지난 신청도 시·읍·면의 장이 수리한다(같은 법 제108조가 준용하는 제37조 제2항·제40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