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 하여 대신 청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1. 다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친권자·고용노동부장관 포함)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3.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며, 동의서가 있더라도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4.
재산관리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은 미성년후견인인지 친권자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재산관리 임무를 맡은 미성년후견인에게는 위임 규정이 준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5. 반면 친권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나, 어느 경우든 무상으로 아이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관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재산은 관리하지 못합니다6.
제3자가 관리 반대를 표시하고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 관리인의 권한 소멸·변경 필요시 다시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나 법정 친족의 청구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7.
인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8조 ↩︎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
- 근로기준법 제66조 ↩︎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제3항 ↩︎
- 민법 제681조, 민법 제956조 ↩︎
- 민법 제918조 제1항, 민법 제922조, 민법 제956조 ↩︎
- 민법 제918조 제2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