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후견인은 보호·교양·거소·재산관리를 맡으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다만 친권 일부 제한이나 대리·재산관리권 상실·법원 허가 사퇴로 선임된 때는 제한 범위에 한정해 맡습니다1. 미성년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도 미성년후견인이 갈음하여 행사합니다2.
양육에 관한 친권만 제한된 사건이라면 후견인이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선임 서류의 제한 범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3. 아이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4. 후견인이 대리하더라도 아이 자신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아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5.
친권자가 이미 정한 교육방법·양육방법·거소를 바꾸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제한할 때는 후견감독인 유무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변경이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의 취소·제한에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6. 반면 후견감독인이 없는 사건에는 이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후견인 스스로 한 영업 허락의 취소까지 같은 요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7.
법정대리인은 영업 허락을 취소·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대리하기 전에는 임무 범위와 감독인·본인 동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938조 제1항, 민법 제945조, 민법 제946조, 민법 제949조 제1항 ↩︎
- 민법 제948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946조 ↩︎
- 민법 제5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920조 단서, 민법 제949조 제2항 ↩︎
- 민법 제945조 단서 제1호·제3호 ↩︎
- 민법 제8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45조 단서 ↩︎
- 민법 제8조 제2항, 민법 제920조 단서, 민법 제945조 단서, 민법 제946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