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다(민법 제928조·민법 제932조).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사망했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미성년후견은 언제 시작되는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민법 제928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권 상실·정지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있어도 특정 영역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 된다.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다(민법 제930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것과 달리(같은 조 제2항), 미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일한 보호자를 두는 구조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미성년후견은 부모 대신 아이의 법적 보호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으로 미리 지정된 사람이 없으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합니다.

누가 청구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는다(가사소송법 제36조).

신청서에는 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미성년자의 현재 양육상황이 어떠한지, 후견인 후보자가 누구인지, 후보자가 실제로 양육·재산관리·법률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적어야 한다. 미성년자 명의 재산, 보험금, 손해배상금, 상속재산이 있으면 재산관리 필요성도 함께 정리한다.

후견인은 단순 돌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와 재산관리의 역할을 맡는다(민법 제949조). 따라서 후보자의 동거 여부, 직업과 생활상황, 미성년자와의 관계, 이해충돌 가능성, 다른 친족의 의견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후견인 결격사유가 있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일정한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등이 그 예다(같은 조 각 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도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예외가 있다(민법 제937조).

후견인 후보자가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더라도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이와 이해가 충돌하면 선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상속재산이 있고 후견인 후보자도 같은 상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해상반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민법 제949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의2).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의3).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40조의6 제1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같은 조 제3항).

미성년자에게 재산이 많거나, 후견인 후보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재산상 이해충돌 우려가 있거나, 친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필요성이 커진다(민법 제940조의3·민법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 재산이 있거나 친족 사이 이해충돌이 있으면 감독인이 필요한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친권 공백 사유를 먼저 확인한다. 친권자가 없는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에 따라 설명자료가 달라진다(민법 제928조).
  • 지정후견인 유무를 확인한다.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했는지 먼저 본다(민법 제931조).
  •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점검한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실제 양육자라도 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37조).
  • 재산관리 필요성을 정리한다. 상속재산, 보험금, 손해배상금, 예금 등 미성년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후견사무의 내용이 달라진다(민법 제949조).
  • 후견감독인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해충돌이나 재산관리 위험이 있으면 감독인 선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민법 제940조의3·민법 제9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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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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