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란 재정 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해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도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2편). 파산이 재산의 환가·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회생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계속과 재건에 무게를 둔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감당 못하게 된 회사를 곧바로 문 닫게(파산) 하지 않고, 영업은 계속하면서 빚을 깎거나 나눠 갚게 해 회사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빚을 청산하는 파산과 반대로, 사업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신청 사유는 두 가지 중 하나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①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② 파산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다. 개인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인은 채무초과도 파산원인이지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이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채무자는 두 사유 모두로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②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비용 미예납, 불성실한 신청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당장 못 갚는 상태가 아니어도, 영업을 무리 없이 이어가면서는 빚을 못 갚거나 곧 그렇게 될 위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채무자뿐 아니라 일정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 채권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주주·지분권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져야 한다. 그 밖의 법인은 채권자에게 5천만 원 이상의 채권, 지분권자에게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 출자지분이 요구된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이런 곳이 없으면 재산 소재지가 기준이다. 회생사건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사건은 합의부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2항·제5항).
어떻게 진행되는가
큰 흐름은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신고·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결의 → 인가 → 회생계획 수행 → 종결(또는 폐지) 순이다. 개시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의 재산보전 장치가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다.
개시결정(채무자회생법 제49조)이 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다만 법원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개인 채무자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인·중소기업 등에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부터 제4항).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니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려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개시결정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지만,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압류·경매를 따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파산과 어떻게 다른가
회생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재건을, 파산은 재산의 환가·배당을 중심으로 한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사정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3호).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정 요건 아래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허용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개인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파산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법정 채권액 또는 지분 기준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 법인 사건의 관할은 주된 사무소·영업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통재판적과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 대한 선택관할 및 합의부 전속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제2항·제5항).
- 개시결정 후 대표자가 곧바로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 관리인 선임 또는 관리인 불선임에 따른 간주 여부를 개시결정문에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부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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