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과 송달료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가 원칙적으로 미리 내는 두 가지 비용이다.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로 소가에 구간별 비율을 곱하고 해당 구간의 가산액을 더해 산출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비용을 예납하는 것이다. 소송구조 결정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소송을 걸려면 보통 두 가지 돈을 먼저 냅니다. 하나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국가에 내는 수수료), 다른 하나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지액은 소가에 구간별 비율을 곱하고, 1천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가 클수록 곱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 소가 | 인지액 |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50/10,00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10억 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산출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린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항소장은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해 같은 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그 금액의 2배를 붙인다(같은 법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예를 들어 소가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 45/10,000 + 5천 원 = 23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부 불복하는 항소라면 그 금액의 1.5배, 전부 불복하는 상고라면 2배를 냅니다(같은 법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자소송이면 감액된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을 종이소송의 10분의 9, 즉 10% 감액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요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동의한 사람이 전자문서로 내는 것이다. 이 감액은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상고장 등에도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항소·상고의 1.5배·2배는 이미 감액한 금액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산출액에 곱하고, 그 전자제출분에도 10분의 9를 한 번만 적용한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를 10% 깎아 줍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예컨대 종이로 23만 원이면 전자소송에서는 20만 7천 원입니다(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제16조).
인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을 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정 최소액(소가 3천만 원 이하 1천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원, 5억 원 초과 5만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미달하면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보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3항).
송달료는 얼마를 예납하나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소제기 시 원고가 예납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수에 1회분 단가와 예납 횟수를 곱해 계산한다.
전자소송 송달료에는 별도 제외 규정이 있다(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 납부의무자이고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면 자신의 송달료 몫을 납부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는 이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사건별 예납 기준
민사사건의 송달료 1회분은 2026. 7. 1.부터 5,640원이다. 같은 단가가 상속포기 비용·수수료와 다음 기존 실무자료에 안내돼 있다.
예납 횟수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가 가리키는 별표 1의 사건별 기준에 따른다. 민사 소액은 10회, 제1심 단독·합의는 각 15회, 항소는 12회, 상고는 8회다. 이 사건별 횟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도 실려 있다. 전자소송이라고 단가나 사건별 횟수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전자소송 동의자 자신의 송달료 몫 제외 여부를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위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납부와 부족액 처리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거나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한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1·2항, 제8조의2).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 제출한다(같은 예규 제13조). 진행 중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납부통지를 하며, 해당 송달에 필요한 잔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납부를 받은 후 송달을 실시한다(같은 예규 제30조 제2항, 제32조). 다만 요금 지급 전일까지 부족액을 내지 못한 경우의 국고대납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같은 예규 제28조 제6항).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수 × 1회 단가 × 예납 횟수”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1인당 기준이 6회분을 넘으면 자신의 몫을 빼고, 상대방이 없는 사건은 빼지 않습니다(위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소송 중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납부통지를 받고, 사건이 끝난 뒤 남은 돈은 계좌입금 신청과 종결등록을 거쳐 돌려받거나 환급통지와 신분증명서를 갖춰 은행에서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41조 제2항, 제44조 제1항).
환급은 어떻게 되나
송달료는 사건 종결등록 뒤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한 납부인에게 입금된다. 환급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와 신분증명서를 갖춰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서 환급받을 수도 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41조 제2항, 제44조 제1항). 환급되지 않은 송달료 잔액은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가 정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국고 귀속 절차에 들어간다(같은 예규 제46조). 인지액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급의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가 대상이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재심의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로 간주된 경우도 대상이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2호). 같은 심급에서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조정 성립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은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항 제4·5호;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 상고 취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기각,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른 기각도 각각 환급 사유다. 이와 구별하여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의한 항소각하도 환급 사유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6·6의2·7호). 환급액은 해당 심급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이다.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만 환급되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환급액이 없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환급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소가를 먼저 확정한 뒤 인지·송달료를 계산한다. 소가 산정이 틀리면 인지액 전체가 어긋난다(소가).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그 값을 소가에서 제외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지연이자도 부대목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전자소송 10% 감액을 빠뜨리지 않는다. 전자소송으로 내면서 종이 기준 인지를 붙이면 과납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취하·조정으로 끝나면 인지 절반 환급을 챙긴다. 변론종결 전이라는 한정은 취하에만 붙는다. 재판상 화해·조정이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성립하거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은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5호).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환급되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면 환급이 없다. 3년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 민사 송달료의 단가와 사건별 예납 횟수를 확인한다. 1회분은 5,640원으로, 상속포기 비용·수수료에서도 같은 단가를 안내한다. 민사 소액은 10회, 제1심 단독·합의는 각 15회다. 위의 기존 실무자료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민사 기준을 확인한다. 전자소송이라는 이유로 단가·횟수를 바꾸지는 않되, 동의한 납부의무자 자신의 송달료 몫 제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위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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