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소장을 내면 인지액이 종이소송의 10분의 9, 즉 10% 줄어듭니다1.
감액 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등록사용자입니다1. 그 등록사용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낸 소장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종이로 23만 원인 인지는 전자소송에서 20만 7천 원입니다2.
이 감액은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상고장 등에도 준용됩니다3. 소가는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입니다4. 항소·상고의 1.5배·2배는 이미 감액한 금액이 아니라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로 구한 인지법 제2조 산출액에 곱합니다5. 그 전자제출분에도 10분의 9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서 종이 기준 인지를 붙이면 과납입니다6.
인용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