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고, 소가별 최소액인 1천원·1만원·5만원에 미달하면 소장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1.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하면 부적법하지 않습니다2.
최소액은 소가 3천만 원 이하 1천원,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1만원, 5억 원 초과 5만원입니다3. 소가는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입니다4.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합니다5. 보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6.
예를 들어 소가 5천만 원인 종이 제1심 소장의 인지는 23만 원입니다7. 이때 접수 보류 기준의 최소액은 1만 원이므로 5천 원만 냈다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단서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 ↩︎
-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3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