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 인지액의 2분의 1을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만 환급되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환급액이 없습니다2.
취하로 간주된 경우와 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재심의 소가 취하된 경우도 같습니다3.
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하한 경우가 환급 사유입니다4.
변론종결 전이라는 한정은 취하에만 붙습니다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도 환급 대상입니다6.
인용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2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5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