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미리 내고 전자소송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민사소송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수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1회분 5,640원 × 사건별 예납 횟수로 계산하며, 전자소송에서는 요건에 따라 납부의무자 자신의 몫을 제외합니다1.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 납부의무자이고, 사건별 당사자 1인당 기준이 6회분을 초과하면 자신의 몫을 내지 않습니다2. 다만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3.

민사 소액은 10회, 제1심 단독·합의는 각 15회, 항소는 12회, 상고는 8회를 예납합니다4.

인용 근거

  1. 예납기준, 법원 송달료 안내,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
  2.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
  3.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단서 ↩︎
  4. 예납기준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