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의 요건사실

양수금청구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던 채권, 양도 합의,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구성한다(민법 제449조 제1항, 같은 법 제450조 제1항).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는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6다24284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채무자의 대항 범위는 양도인이 통지만 한 때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가 다르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을 병에게 넘기면, 병은 그 돈이 있었다는 점, 넘기기로 합의한 점, 갑이 을에게 알렸거나 을이 승낙했다는 점을 내세워 을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같은 법 제450조 제1항).

을이 통지만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때까지 갑에게 생긴 사유로 병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을이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했다면 갑에게 맞설 수 있던 사유로 병에게 맞서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병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을은 승낙 당시까지 갑에게 생긴 사유로 병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99다18039 판결요지 [2]).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던 채권, 양도 합의,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한다. 민법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법 제449조 제1항). 또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450조 제1항).

청구원인의 요소근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던 채권의 발생민법 제449조 제1항. 대여금은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 매매대금은 매매대금청구의 요건사실
채권을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합의2010다100711 판결요지 [1]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450조 제1항

양도 합의는 무엇인가?

양도 합의는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채권양도계약)다. 채권양도해지통지를 구한 2010다100711은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을 구별하였다. 두 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한꺼번에 일체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판결요지 [1]).

양도할 채권은 얼마나 특정되어야 하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양도에서 양도일 이후 납품 채권의 양도 여부가 쟁점이 된 물품대금 청구 88다카6358은 이렇게 판시하였다.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판결요지 나).

보험자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2024다284289는 양수인이 원고가 아닌 사건이다. 이 판결은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또한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채권양도 당시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이유 3. 첫 단락),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대항요건은 임의경매에서 언제 증명하나?

2024마6339는 양수금 소송이 아니라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신청채권자의 임의경매에 관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그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판결요지 [2]).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판결요지 [2]).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경매개시결정의 일반 내용은 경매개시결정에서 본다.

양도통지는 누가 하고 언제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이 되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며(민법 제450조 제1항), 양수인도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양수인이 통지할 수 있나?

양수금 사건인 94다19242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보았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사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통지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통지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판결요지 나).

양수금 사건인 2003다43490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판결요지 [1]). 이때 양수인은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민법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5조). 이 판결은 양수인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판결요지 [2]).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통지는 유효하다. 민법 제115조 단서가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같은 판결은 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양수계약서가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정을 들었다.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도 종합하여, 무현명 통지를 유효하다고 보았다(판결요지 [4]). 상고는 기각되었다.

통지는 언제 도달한 것이 되나?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청구한 양수금 사건 82다카439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을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보았다.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그리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판결요지 가).

통지서가 든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한 경우가 쟁점이었다. 가정부가 우편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통지는 채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판결요지 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통지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한 채권도 있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은 대항요건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정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전전 양수인이 채무자 쪽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한 2015다36167이 이를 판단하였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떤가?

2015다36167은 이렇게 판시하였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판결요지 [2]).

그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고 하였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어떤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같은 판결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판결요지 [2]). 이 사건에서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양도하지 못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민법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악의·중과실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이 쟁점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4284의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판단하였다.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판결요지 [2] 다수의견).

양수금 청구에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이 쟁점이 된 2010다8310은 중과실의 뜻을 밝혔다. 중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다.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판결요지 [1]).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의 사안이었다. 이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판결요지 [2]).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전득자와 채무자의 사후승낙은 어떻게 되나?

추심금 사건 2012다118020는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하였다. 전득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인 발주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이며, 상고는 기각되었다.

양수금 사건 2009다47685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를 판단하였다.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채권양도에서, 소송 목적의 채권양도는 소송 목적의 채권양도와 양수인의 대위소송에서 확인한다.

채무자는 승낙이나 통지를 받은 때까지 생긴 어떤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

채무자는 양도인이 통지만 한 때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1항).

경우양수인에 대한 대항근거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제450조의 승낙을 한 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 99다18039 판결요지 [2]
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한 때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도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 상계할 수 있나?

전세금 반환 사건 99다18039는 제1항 승낙 사안에서 상계 대항을 판단하였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임을 주장하고 임대인이 채무자로서 상계를 내세운 사건이다. 채무자는 다음 두 경우에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나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판결요지 [2]).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92조 제1항).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송되었다.

양도통지를 받은 뒤에 생긴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

통지 사안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양수금 사건 2014다80945는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결요지).

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청구에 도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채권으로 상계한 사건이었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하자보수보증금 사안의 자세한 내용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대금의 상계에서 본다.

양도통지를 받은 뒤의 합의는 양수인에게 미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대로 양수금과 건물명도를 청구한 88다카4253는 이렇게 판시하였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판결요지 가). 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패소부분이 파기환송되었다.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무효이면 채무자는 어떻게 되나?

선의의 채무자에 관한 항변은 민법 제452조가 정한다.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452조 제1항).

제2항은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가?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05다41818은 이렇게 판시하였다.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판결요지).

그 이유로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들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도 들었다.

이 판시는 재판상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것이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시는 아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항하지 못하는 양수인이라는 이유로 시효 중단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그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원인 세 요소를 따로 확인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던 채권, 채권을 이전하는 양도 합의,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각각 있는지 본다(민법 제449조 제1항, 같은 법 제450조 제1항, 2010다100711 판결요지 [1]).
  • 양수인이 보낸 통지서는 명의를 본다. 양수인 명의로만 된 통지서는 대리관계의 현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고, 채무자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2003다43490 판결요지 [2]·[3], 민법 제115조 단서).
  • 도달 여부는 채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는지로 본다. 현실적 수령이나 내용의 인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82다카439 판결요지 가).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2015다36167 판결요지 [2]).
  • 계약서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으면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누가 증명하는지부터 정한다.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16다24284 판결요지 [2] 다수의견).
  • 채무자의 승낙서에 이의 보류가 있는지, 통지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는 제1항, 통지만 한 때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생긴 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제2항이 적용된다(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승낙 사안에서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99다18039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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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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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