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소재불명이라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민사소송법 제453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소장에는 상대방이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허위 표시 때문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밝혀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해 나 몰래 공시송달 재판을 끝냈다면,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알았다는 점과 거짓 주소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추후보완 항소와 재심 중 무엇을 선택하나?

공시송달로 제1심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먼저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라는 기간 안이고 추후보완 요건을 갖췄다면 항소 절차로 제1심판결을 다툴 수 있다.

재심은 단순히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상대방이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데도 소재불명이라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적용 범위와 다른 재심사유와의 경계는 재심의 소에서 확인한다.

추후보완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재심이 막히지 않나?

막히지 않는다.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재심에 보충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재심의 보충성). 상소를 아예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상소에 추후보완상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확정된 뒤 추완항소가 아니라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안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1다73540). 추완상소와 재심은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주의 추후보완 항소기간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수단이 사라지지 않는다. 남은 문은 아래의 재심기간이다.

“항소를 안 했으니 재심도 못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은 원래 앞 재판에서 다툴 수 있었던 흠은 받아주지 않지만, 대법원은 추후보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을 그런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났어도 재심 기간만 지키면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재심소장을 내나?

재심소장은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한다. 재심 관할은 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같은 사건에 여러 심급의 판결이 있다면 어느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심급이 다른 법원이 같은 사건에 내린 판결을 함께 문제 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이 관할하지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달리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이 30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공시송달 판결의 존재를 안 날과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로 표시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다를 수 있다.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확인한 날짜, 허위주소 사실을 확인한 날짜와 그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30일의 기산점을 설명한다.

재심소장에는 무엇을 적나?

재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재심청구취지, 재심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8조). 재심 대상 판결은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정확히 표시한다.

공시송달 관련 재심이유에는 다음 사실을 구분하여 적는다.

  •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당시 자신의 실제 주소나 거소
  • 상대방이 그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
  • 소장에 적힌 주소 또는 소재불명 주장의 내용
  • 소장부본·기일통지서·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과
  • 판결과 재심사유를 각각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재심으로 구하는 판결 취소와 본안에 관한 결론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여는 예외적 절차이므로 “판결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연락·거래·계약·기존 송달 자료와 사건기록의 주소 표시를 서로 연결해 제시한다.

인지는 심급을 따라간다.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장·항소장·상고장에 준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소장 기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항소장 기준(같은 법 제3조)이다. 송달료는 별도로 예납한다(인지액과 송달료).

어떤 자료를 함께 내나?

재심소장에는 재심사유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인다.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가 문제 될 수 있다.

  • 재심 대상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종전 사건의 소장, 송달내역과 공시송달 관련 기록
  • 당시 실제 주소·거소를 보여 주는 공적 자료
  • 상대방이 그 주소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통지·연락·거래 자료
  • 사건기록 열람일, 판결정본 발급일과 재심사유를 안 날을 확인할 자료

자료마다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 소장 본문에서 표시한다.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허위주소 때문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시간 순서로 제시한다.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재심사건에는 재심 대상 판결이 속한 심급의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55조).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본안 심리와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을 심리·재판한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재심사유의 존부가 사실상 첫 관문이 된다.

본안 심리의 범위도 제한된다.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심사유가 인정되어도 질 수 있다.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0조). 상대방이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도, 본안에서 그 청구가 어차피 인용될 사안이면 확정판결은 유지된다. 따라서 재심사유와 별도로 원래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증거를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한다.

재심사유를 입증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그래도 원래 판결이 옳다”고 보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상대방의 거짓 주소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원래 청구가 왜 부당한지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멈추나?

재심의 소를 제기해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재심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 조건 등을 정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집행정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44조).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하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집행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압류·추심·경매가 진행 중이면 재심소장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속히 신청한다.

재심소장을 냈다고 압류나 경매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막아야 한다면 재심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미 진행된 집행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문과 종전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공시송달 경위와 상대방이 표시한 주소를 확인한다.
  • 추후보완 항소의 2주 기간 안이라면 재심과의 관계를 먼저 검토한다. 2주를 넘겼더라도 재심은 막히지 않는다(2011다73540).
  •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을 확인하고 그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53조).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과 판결 확정 뒤 5년을 각각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 재심소장 인지는 심급에 따라 소장·항소장 기준으로 계산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 상대방이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와 허위주소·소재불명 주장으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기록을 연결한다.
  • 재심사유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는 기각되므로(민사소송법 제460조), 종전 사건의 본안 주장·증거를 함께 준비한다.
  • 집행이 진행 중이면 재심과 별도로 서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규칙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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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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