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인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제4호). 개인회생에는 문언이 같은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4호·제5호가 있다.

쉽게 말하면 —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람이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면책을 받아도 그 손해배상채무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3호). 대법원은 채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2023다308270).

제566조 단서 제3호·제4호는 어떤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하는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서 제3호·제4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호 가운데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관한 것은 다음 두 개다.

  • 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 제4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

제4호의 대상은 문언상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565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같은 법 제423조).

제566조 단서에는 제1호(조세), 제2호(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제5호부터 제8호까지도 있고 제9호는 삭제됐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그 유형별 내용은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에서 다룬다.

제3호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는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의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와 어떤 관계인가

현행 제566조 제3호와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는 불법행위의 주체와 주관 요소를 다르게 적는다.

구분근거문언
현행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구 파산법2009다3470이 인용한 제349조 단서 제3호「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009다3470은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를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09다3470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구 파산법 사건의 판시이고, 현행 제3호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를 해석한 판시가 아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750조). 제566조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를 제3호에,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제4호에 각각 따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제4호).

제4호의 「중대한 과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법원은 제566조 제4호의 「중대한 과실」을 판결요지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2009다91330 판결요지 [1])

2023다308270 판결요지 [1] 첫 문장도 같은 요소를 적고, 끝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로 맺는다. 이 설시에는 2009다91330과 2010다3353이 참조판례로 올라 있다(2023다308270).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2023다308270 판결요지 [1])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3다308270 판결요지 [1])

아래 세 사안에서 대법원은 모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09다91330, 2010다3353, 2023다308270).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사고

사안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다(2009다91330 판결요지 [2]).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손쉽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9다91330 판결요지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손해배상채권이 제4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한 원심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09다91330).

졸음운전과 운전면허 취소가 문제된 사고

사안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다(2010다3353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0다3353 이유)

이 판단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단 것이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적었다(2010다3353). 원심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라고 본 데에는 제566조 제4호의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0다3353).

고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사안은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다.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그 후 甲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2]). 대법원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2]).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2]).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2]).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2]).

대법원은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3다308270).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인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는 2009다3470이 판단했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이 취득하는 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9다3470 판결요지 [2])

사안은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보험자의 피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구상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주장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 보험사고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권리 또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피고의 악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9다3470).

현행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2009다3470은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 관한 판결이다. 2023다308270은 제566조 제4호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가 문제되자, 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2]).

채권자목록에 적었는지가 제3호·제4호 청구권의 비면책 여부를 정하는가

제566조 단서 제3호·제4호의 문언에는 채권자목록 기재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고, 채권자목록은 제7호의 문언에 나온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제4호·제7호).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2010다3353 판결요지 [1])

2010다3353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와 제566조의 문언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2010다3353).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별개의 호이며, 그 내용은 누락채권에서 다룬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어떤 소로 다투는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7다17771 판결요지)

2017다17771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7다17771).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이의가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소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변론종결 전에 확정된 면책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는 면책 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두 소의 선택은 면책과 강제집행에서 다룬다.

개인회생 면책에도 같은 비면책 규정이 있는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은 제625조가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제5호의 문언은 제566조 제3호·제4호와 같다.

구분파산개인회생
효력 발생「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책임 면제「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고의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제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
중대한 과실제4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제5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5호)

제625조 제2항 본문 단서는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같은 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별도의 호로 정하며, 이 호와 제2호(조세 등)는 개인회생 면책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문제된 채무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인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인지 호별로 나누어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제4호).
  • 제4호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그 사실을 적은 판결 이유와 증거를 근거로 정리한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2023다308270).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책임이 면제되므로, 각 호 해당 여부를 따로 본다. 목록에 관한 제7호는 누락채권에서 본다(2010다3353,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보험자가 대위로 취득한 채권은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 관한 2009다3470이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2017다17771). 그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개인회생이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고의)·제5호(중대한 과실)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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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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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