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 개시를 간과한 소송절차와 판결의 효력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2011다56057 판결요지 [1], 2012다95486 이유).

쉽게 말하면 — 양수금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피고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공동관리인들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입니다(2011다56057 이유).

이 판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습니다(2011다56057 판결요지 [1]).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2019다246399 판결요지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전문). 절차별로 중단과 수계를 정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절차중단과 수계를 정한 조문
회생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정한다.
간이회생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이 간이회생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2023두58466 이유 1.가).
파산민사소송법 제239조 전문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전단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한다.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소송절차의 중단을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중단 대상으로 본 소송은 다음과 같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그 부과 및 액수 등을 다투는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된다(2012두11546 이유 1.다).
  •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관세 등 징수권에 관하여 그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소송도 같은 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중단된다(2023두58466 이유 1.다).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그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2019다246399 판결요지 [1]).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후단은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한다. 이행 선택의 요건과 효과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과 공익채권에서 다룬다.

수계 주체별 정리는 소송수계와 소송중단(도산)에서, 수계신청의 방식은 소송수계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단·수계는 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와 채권자대위소송과 도산절차에서 다룬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선고한 판결은 효력이 있는가?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판결의 선고는 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 포함)을 간과한 판결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제2항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2011다56057 판결요지 [1])

같은 법리는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포함)를 간과한 다음 판결에서 되풀이되었다.

사건절차사안과 결론
2011다56057회생원심의 변론종결 전에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공동관리인들의 소송수계 없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5다211196회생원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그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5다211196 주문).
2012두11546회생(과징금 취소소송)원심의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원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으로의 소송수계 없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그 원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23두58466간이회생(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원심의 변론종결 전에 원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으로의 소송수계 없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산선고를 간과한 판결

파산선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012다95486 이유)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변론종결 전에 파산선고가 있었고 원심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파산자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2다95486 이유).

당연무효 여부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2019다246399 판결요지 [1])

중단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가?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은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2019다246399 판결요지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간과한 판결에 관하여 2011다56057과 2012두11546은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리권 흠결에 관한 상고이유와 재심사유를 정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구분조문
상고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은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4호는 그 사유로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든다. 같은 조 제2항은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2025다211196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을 판시하면서 참조조문으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들었다. 2016다35123에서는 재심원고가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016다35123 판결요지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했다(2016다35123 이유 3, 4). 재심 일반은 재심과 재심의 보충성에서 다룬다.

수계 전에 송달한 판결서로 상소기간이 진행하는가?

중단 중의 기간과 상소기간은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과 같은 법 제396조, 같은 법 제425조가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2016다35123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간과한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항소심법원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계 전에 행하여진 송달로서 무효이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2016다35123 이유 3)

같은 이유는 그 사건의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 수계의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어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상고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2016다35123 이유 3).

상소심에서 수계하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는가?

상소심 수계에 의한 치유를 인정한 판시와, 원심의 위법이 상고이유로 명백히 다투어지는 경우 추인을 부정한 판시가 모두 있다.

2019다246399 판결요지 [1]은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고 판시했고, 같은 판결요지 [2]는 항소심에서의 본안 변론을 추인으로 보았다.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2019다246399 판결요지 [2])

추인과 수계에 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제60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39조 후문은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정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정한다.

사안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사건사안판시
2019다246399파산선고를 간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파산채무자의 이름으로 항소가 제기되었고, 원심 소송계속 중 파산절차가 해지되었다.원고가 소송을 당연히 수계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후문),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항소제기 등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변론함으로써 원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는 그 제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60조). 원심의 항소각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9다246399 주문).
2012두11546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간과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관리인이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그 절차상 하자를 다투었다.「이러한 원심의 위법절차가 상고이유로 명백히 다투어지는 이상 원고 관리인이 원심 대리인을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거나 수계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을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2두11546 이유 1.다).
2023두58466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간과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후 원심판결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3두58466 이유 1.나, 2).

소송이 계속 중인 회생채권·파산채권은 이의채권이 되기 전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가?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에 관한 계속 중 소송은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한 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와 같은 법 제170조, 파산채권에는 같은 법 제464조가 적용된다.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은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464조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회생채권

회생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제2항, 제170조 제2항)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025다211196 이유 1.가)

관리인이 한 수계신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소송수계에서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므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당사자로서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2025다211196 이유 1.라)

이 사건에서 회생법원이 정한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관리인이 구상금 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다(2025다211196 이유 1.라 3) 및 주문).

파산채권

파산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2018다270951 이유 1.가)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2018다270951 이유 1.가).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 후(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청구취지 등을 채권조사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2018다270951 이유 1.가)

부적법한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역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위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2018다270951 이유 1.가)

이 사건에서는 반소원고인 상대방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심이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허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8다270951 이유 1.나, 1.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은 수계하는 쪽이 다르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의자가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이 이의의 주장이나 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이의의 주장이나 수계가 없으면,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파산에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제1항). 그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채권 확정절차는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미확정 회생채권에서 다룬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적법한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59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회생법 제359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같은 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5다220617 판결요지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한 부동산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파산선고 전에 개시된 채무자의 부동산 점유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두 청구가 관련 분쟁의 경위와 성격 및 파산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파산절차상 환취권의 행사(인도청구권) 및 그 발생시기별로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본소 부분을 각하했다(2025다220617 판결요지 [2], 이유 1.다).

소가 제기된 뒤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017다289828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소가 부적법하고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7다289828 이유 2, 3).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에 대한 불복을 검토할 때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이 원심 변론종결 전인지,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위 판례의 사안은 모두 변론종결 전에 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었으나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다(2011다56057 이유, 2012다95486 이유).
  •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한다(2019다246399 판결요지 [1]).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2016다35123 판결요지 [3]).
  • 판결정본이 적법한 수계 전에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을 먼저 확인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간과한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적법한 수계 전에 행하여진 송달은 무효이고 상고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례가 있다(2016다35123 이유 3).
  • 원심의 위법을 상고이유로 다투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원심 대리인을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만으로는 위법절차를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2012두11546 이유 1.다).
  •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를 본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채권이 된 뒤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70조 제2항, 2025다211196 이유 1.가).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한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2025다211196 이유 1.라). 다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주장하려는 이의자가 그 권리를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2항).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59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2025다220617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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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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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