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출석과 불출석 제재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은 첫 불출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기일을 지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서울회생법원 사건의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기일을 지정해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제1항).

2회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에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결정을 합니다(같은 준칙 제3조 제2항).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폐지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은 언제 정하고 어떻게 알리는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596조 제2항 제2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같은 법 제596조 제3항).

공고·송달·통지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과 통지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613조 제1항). 세 가지는 대상과 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본다.

구분대상내용근거
공고불특정 다수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집회 기일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1항
송달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통지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1항

이의기간이나 집회 기일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공고와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6조 제1항·제2항). 회생위원은 송달 대상이 아니라 통지 대상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시결정 직후 개시결정 정본 및 개시통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및 계좌신고서를 송달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제2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처리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그 법원의 기준을 담당 재판부에 확인한다.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개인회생채권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을 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제4조 제1항).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소명할 사유근거
개인주민등록초본상 현재 주소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제4조 제2항 제1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제4조 제2항 제2호
위 금융기관 외의 법인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았고, 대표자의 주소지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제4조 제2항 제3호

재판장은 이 경우 외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4조 제3항).

채무자와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 전후에 어떤 의무를 지는가?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법원이 집회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회생위원은 기일 전에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의2 제2항). 출석·설명의무, 확약서, 조서, 회생위원 보고서의 개요는 채권자집회에 정리되어 있다.

채무자의 출석과 설명

채무자가 집회에서 하여야 하는 설명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한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2조 제2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 제2항에 따른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채권자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2조 제1항). 법원은 집회에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같은 준칙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기일에 채무자에게 주소·연락처 변경 신고의무와 인가 후 변제 지체에 관한 보고의무를 설명한 뒤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보고의무의 내용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지체내역, 지체사유, 변제계획변경 등에 의한 절차의 수행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같은 준칙 제7조). 집회기일의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채권자가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다(같은 준칙 제8조 제1항).

집회의 진행과 회생위원의 보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3항·제4항).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의2 제1항).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회생위원은 기일 전에 업무수행의 결과보고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의2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제7호).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회기일 전까지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제2조 제1항). 보고서의 기재사항은 채권자집회에 정리되어 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인가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4조 제2항).

이의 유무에 따른 인가요건

구분법원이 보는 요건근거
이의 진술 없음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두 충족되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이의 진술 있음위 요건 외에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그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이를 구비한 때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3조 제2항).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2015마95 판결요지). 그 사건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인가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의 진술이 없고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의 진술이 있으면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한 다음 인가 또는 불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5마95 이유 1.·4.).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제율 감소나 생계비 산정 오류는 제1항 제2호의 공정·형평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의 진술이 있을 때 비로소 심리하는 제2항의 사유라고 보았다(2015마95).

이의의 방법과 추가조사

개인회생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이의 진술은 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 말로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3항).

이 이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다르다. 목록 내용에 관한 이의와 조사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다룬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제1호).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집회를 속행할 수 있고, 집회 종료 후 추가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의 인부를 결정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4조 제2항).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 중 추가조사를 진행한 사건에 관하여, 추가조사가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제3조 제1항).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불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리되어 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어떤 경우에 변경·연기되는가?

서울회생법원은 누락 채권 추가 등 준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1항). 그 밖의 연기·변경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다(같은 준칙 제5조 제3항). 법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고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3항).

연기·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집회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한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1항 제1호)
  • 월 변제액의 감소·채무액의 증가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1항 제2호)
  • 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 새로운 이의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1항 제3호)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있고 그 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공고로써 갈음할 수 없는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1항 제4호)

개시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채권자나 채권액이 변경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 개인회생채권액이 감소한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2항 제1호)
  • 채권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증가한 금액이 전체 채권액과 비교하여 소액이어서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2항 제2호)
  • 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2항 제3호)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이에 불복한 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회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그 재판이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6조).

채권자목록 수정과 새 이의기간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으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수정된 경우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9조의2 제4항).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수정 유형별로 처리를 정한다. 새 이의기간의 지정으로 이의기간과 이미 공고된 집회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하로 된 경우」에는 집회기일을 변경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제3조 제2항·제4조 제2항·제5조 제1항).

  •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허가할 경우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제3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그 이의내용을 인정하여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채권금액을 변경하는 수정을 허가할 경우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제4조 제1항·제2항).
  • 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수정허가 신청에는 법원이 수정을 허가하고 새로운 이의기간을 지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제5조 제1항). 이 「2주 이하」는 준칙 문언이고, 법이 정한 간격은 「2주 이상 1월 이하」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2호).

  • 채권금액 변경 유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의기간의 연장이나 집회기일의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채권금액이 감액 변경된 경우, ②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③ 증액된 금액이 총 채권액의 5% 미만의 소액으로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미미한 경우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제4조 제3항).

  • 추가된 채권이 보증채권이면 법원은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추가된 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서와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제3조 제3항).
  • 개시결정 후의 채권양도·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수정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수정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변경 전 및 변경 후 채권자에게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제5조 제2항).

채무자의 기일변경 신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5조 제3항은 그 밖의 연기·변경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도록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 절차의 기일변경 규정으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 재판장등은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규칙 제41조).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채무자는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추어 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에 미리 문의하고 신청한다.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적립금을 미납하면 법원은 언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가?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 제2항에 따른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은 2회 불출석한 경우와 1회 불출석하고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결정을 하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제2항).

법률이 정한 폐지 사유

인가 전 폐지 사유는 기속 정도가 다르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출석·설명의무 위반은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유다(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이 호는 불출석 횟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법률상 폐지에 반드시 거듭된 불출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인가 전 폐지 사유 전반은 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에 정리되어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불출석·적립금 미납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기준을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1조). 같은 준칙 제3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상황서울회생법원의 처리근거
집회기일에 1회 불출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할 기회를 준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제1항
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결정을 한다.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제2항 제1호
1회 불출석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결정을 한다.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제2항 제2호
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회생위원이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2조 제1항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 미납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2조 제2항

적립금과 인가 전 임치

적립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을 말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2조 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인가 이전이라도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3항). 이렇게 인가 전에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 제4항).

채권 고의 누락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목록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뒤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제3조 제1항). 법원은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3조 제1항). 제595조 제2호는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다.

인가 전 폐지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623조 제1항).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공고와 즉시항고 기간

법원은 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폐지결정에 불복하려는 채무자는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재판예규 제1958호 제6조 제2항)에서 공고일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기간 안에 항고장을 낸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같은 법 제33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이유서 제출은 개인회생 절차에 정리되어 있다.

보증 공탁과 재항고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623조 제2항). 제247조 제3항의 수행정지 규정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4항).
  •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5항).
  •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6항).
  •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의 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 제247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7항). 규칙 제71조 제1항 내지 제5항도 그 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에 준용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6항).

폐지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3조, 같은 규칙 제71조 제1항). 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했는데 그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71조 제4항). 공탁할 금액과 기간은 원심법원의 결정에서 확인한다.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회수·출급은 경우에 따라 청구인과 첨부 서면이 다르다.

  •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와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9조 제2호). 증명서면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 항고가 기각되고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어 보증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9조 제1호).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이 채권자표는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것이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603조 제1항~제3항). 채무자가 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가 전에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1항).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의 처리와 파산 전환은 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에 정리되어 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은 폐지결정과 별개의 재판이고,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1항). 그 기간과 보증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불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리되어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기간과 집회기일을 송달 서류에서 확인한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고, 집회 기일과 이의기간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외의 법원 사건은 그 법원의 처리 기준을 담당 재판부에 확인한다.
  •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신고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집회기일에 이 신고의무를 설명하고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7조).
  • 집회에는 본인이 출석한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2조 제1항). 출석이 어려우면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추어 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에 미리 문의하고 신청한다.
  • 적립금 납부 상태를 확인한다. 서울회생법원은 1회 불출석하였고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결정을 한다. 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 미납한 사건은 회생위원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법원은 채무자가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2조·제3조 제2항 제2호).
  • 불출석이나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한다.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서울회생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제3조 제2항 단서).
  • 폐지결정 공고일을 확인한다.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2조).
  • 보증 공탁 명령의 기간을 지킨다.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5항, 같은 법 제6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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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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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