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과 공익채권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같은 법 제180조 제1항).

거래처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거래처와 내가 모두 계약상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거래처의 채무를 이행하고 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내가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입니다.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의 선택권을 주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다.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4항). 간이회생절차에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쌍무계약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021다301206 판시사항 [1]·이유 2.가.1))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범위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00다54659 판결요지 [3]).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가리키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사건인 골프장 회원권 사안에서, 회원보증금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 가운데 1,000원이 미납된 회원권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판결 전체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파기 사유는 정리계획의 면책 조항 해석이다(2013다204140 이유 2.가·다, 이유 3).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에 관해 미납된 각 회원보증금 1,000원은 위 각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원보증금 1,000원 지급의무와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할 원고의 의무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013다204140 이유 2.가)

부수적 채무와 이행 단계: 파산 사안의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의 선택권을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로 정한다. 파산 사안인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요건을 판단하면서 이유 2.나.2) 마지막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2017다273441 다수의견 이유 2.나.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단락의 앞 문장은 「설령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같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소구할 수 없는 부수적인 채무는 미이행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2017다273441 다수의견 이유 2.나.2)). 이 판단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관한 파산 사안의 판시다. 제119조 제1항 본문과 제335조 제1항은 시점(회생절차개시 당시, 파산선고 당시)과 선택권자(관리인, 파산관재인)를 달리 쓰지만, 모두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를 요건으로 정한다.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리인의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가분관계인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 사안은 아래 청구권의 범위에서 본다.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가분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쌍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대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21다301206 판시사항 [2]·이유 2.가.2))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의 효과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이 정하고, 법원은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3항)

확답 최고의 방법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 사건에서 대법원은 확답 최고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00다54659 판결요지 [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대방의 관리인에 대한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확답의 최고는 그 대상인 계약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풋옵션의 실행통지, 주식매수대금에 관한 정리채권의 신고, 소의 제기가 확답의 최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인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00다54659 이유 3).

최고 불응의 효과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은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2004다3512 이유 1.나). 이 조항에 관한 판결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04다3512 판결요지 [1]).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2004다3512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구 회사정리법 사건에 관한 것이다. 현행 제119조 제2항이 정하는 효과는 위 조문 인용 블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이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가?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고,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단서).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224조).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송달한 때에는 제224조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40조 제4항).

운송물 경매허가신청 사건의 재항고심 결정은 관계인집회가 끝난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그 문언은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만 적는다(2010마122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그 사건에서 해상운송계약은 쌍무계약이었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상대방(해상운송인)의 중고기계 인도의무와 매수인 회사의 운임 등 지급의무는 모두 쌍방 미이행 상태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마122 이유 3).

「상대방의 매수인 회사에 대한 운임채권 등은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은 위 기한의 도과로써 위 각 해상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2004다3512 이유가 옮긴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문언에는 이 단서가 없다(2004다3512 이유 1.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의 해제·해지 금지는 현행 제119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2010마122의 판결요지는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를 적는다.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왜 공익채권이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는가?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해져 있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제1항)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제2항)(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제2항)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와 재단 부족 때의 변제 순서는 공익채권에서 본다. 대법원은 제7호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21다301206 판시사항 [1]·이유 2.가.1)).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를 판단한 판결도 같은 취지다. 구 제208조 제7호는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이고, 현행 제7호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이다(2004다3512 이유 1.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구 제208조 제7호의 취지에 관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2013다204140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행된 부분의 대금, 보증금반환, 이행지체 손해배상 청구권도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인가?

제7호의 청구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결은 개시 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의 대금, 보증금, 이행지체 손해배상,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네 유형이다.

개시 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의 대금: 구 회사정리법 판결

도급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제208조 제7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리인들이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의 개시 전 완성 부분 대금채권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2002다65691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도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들이 단순히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청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수급인과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면, 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앞서 본 2004다3512 판결요지 [1]의 사안은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최고에 확답하지 아니한 경우다. 이 판결은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라고 했다. 원심이 지급방법을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개시 당시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완료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2004다3512 이유 1.나). 이 두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사건이다.

보증금

물품공급계약의 보증금 사안은 현행법 사건이다. 보증금을 지급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구했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관리인은 개시 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를 기각했다(2018다255143 판결요지 [2]).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위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甲 회사는 보증금을 지급한 회사, 乙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앞서 본 골프장 회원권 사안(구 회사정리법)은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정리채권으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13다204140 이유 2.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제208조 제7호 사건에서, 관리인이 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02다53865 판결요지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같은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02다53865 판결요지 [2]).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정리절차개시 전부터 회사에 재산상의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위 분양계약 사건의 수분양자들이 갖는 이행지체 손해배상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3호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회생채권으로 정한다. 이 쟁점에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판결 전체의 결론은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환송이다(2002다53865 이유 2.라·마, 이유 4).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청구권

선체용선계약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을 선택했고, 원계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면책청구권을 양수한 은행이 그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변경계약이 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면책청구권이 원계약상 채무자 회사의 권리와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제7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2021다301206 판시사항 [3]·이유 2.나·다).

「BBCHP변경계약이 BBCHP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거나, BBCHP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乙 법인의 면책청구권이 BBCHP원계약상 甲 회사의 권리와 본래적으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면책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021다301206 판시사항 [3])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도산절차에서 임대차계약과 임차보증금에서 본다.

관리인이 상대방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거나 상대방이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 채권의 성질이 바뀌는가?

구 회사정리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리인이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공익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2013다204140 판결요지 [2]·이유 2.나)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04다3512 판결요지 [2]).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의하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5다52900은 구 회사정리법 사건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제208조 제7호)」고 적고, 2004다3512를 참조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2005다52900 이유 3).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5다52900 이유 3)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과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3조 제1항). 이 1월은 불변기간이고,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신고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52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153조 제2항). 회생채권의 신고와 조사는 회생채권 신고에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상고를 기각했다(2016다221887 판결요지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한다. 같은 판결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16다221887 판결요지 [2]). 회생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은 회생채권 신고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본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와 개시를 간과한 소송의 효력은 도산절차 개시를 간과한 소송절차와 판결의 효력에서 본다.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해제 뒤 회생절차폐지결정은 도산절차에서 계속적 공급·도급·위임계약의 특칙에서 본다.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상대방의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같은 법 제473조 제7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8호). 아래 표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조문을 나란히 놓은 것이다.

구분회생절차파산절차
선택권의 요건·선택권자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관리인(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본문)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후 해제·해지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단서)제3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에 대응하는 단서가 없다
최고에 확답하지 아니한 때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2항)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청구권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7호)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1항)
해제·해지 시 반대급부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면 반환 청구, 현존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면 반환 청구, 현존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2항)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 제1항). 이 경우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고(2016다221887 판결요지 [1]), 도급인 파산은 도산절차에서 계속적 공급·도급·위임계약의 특칙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쌍방미이행 여부: 개시 당시 양쪽의 남은 채무가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고 견련성을 갖는지, 부수적 채무뿐인지를 계약서와 이행 경과로 대조한다(2021다301206 판시사항 [1]·이유 2.가.1), 2017다273441 다수의견 이유 2.나.2)).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사건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2000다54659 판결요지 [3]).
  • 최고: 최고서가 계약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확답을 요구하는지 쓰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시점을 기록해 30일 이내인지 대조한다.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제3항, 2000다54659 판결요지 [5]).
  • 시점 기록: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날,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날을 기록한다. 그 이후에는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240조 제1항).
  • 청구권의 지위: 해상운송계약 사건에서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운임채권 등이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2010마122 이유 3). 이행을 선택하여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 보증금·기성 대금: 보증금이 계약서 문언상 물품대금에 충당되는 선급금의 성격인지 대조한다(2018다255143 판결요지 [2]). 기성 대금은 구 회사정리법 판결이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어서 그 대금채권이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2002다65691 판결요지).
  • 공익채권 신고: 공익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해도 구 회사정리법 사건에서는 공익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04다3512 판결요지 [2]).
  • 해제·해지 때: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제2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3조 제1항). 이 1월은 불변기간이고,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신고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52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153조 제2항).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하면 수급인은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이다(2016다221887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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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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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