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245조 제1항, 96다53420 판결요지 [1]). 소유자가 협력하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아 혼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2001다47467).
쉽게 말하면 — 갑이 을 명의로 등기된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갑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므로(같은 조 제1항), 을이 협력하면 을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을을 상대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혼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갑이 등기하기 전에 을이 땅을 병에게 넘겨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2001다47467).
어떤 경우에 이 등기가 필요한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는 이처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시효의 요건은 취득시효의 「부동산은 어떤 요건으로 몇 년이면 되나」, 기산점은 같은 글의 「시효완성 뒤 등기 전에는 어떤 관계인가」, 자주점유의 판단은 자주점유에서 설명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이 경우는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설명한다.
자기 경우가 대상인지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소유자와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날짜를 확인하고, 점유를 시작한 때와 20년이 찬 때에 맞대어 본다(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가 완성된 뒤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 전에 소유자가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했으면」을 함께 본다.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나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96다53420 판결요지 [1]). 대법원은 1997년 이 판결에서, 국가가 시효완성 뒤 사정명의자의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을 이 기준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판례가 있다.
- 어느 부동산이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사정명의자이고 그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유자다.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된다(96다53420 판결요지 [2]).
- 대법원 1995년 판결에 따르면, 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완성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도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를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그 보존등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졌어도 같다(94다28468 판결요지 나).
- 대법원 1998년 판결에 따르면, 위와 같은 보존등기 명의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있어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97다44089 판결요지 [2]).
- 점유시효취득 대상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어도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7다44089 판결요지 [3]). 대법원은 1998년 이 판결에서, 상속인이 1981년 이 법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을 이렇게 보았다. 이 법은 1984. 12. 31. 실효되었다.
시효 완성 뒤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등기 전에 소유자가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했으면」에서 설명한다.
소유자가 협력하면 어떻게 신청하나
소유자가 등기에 협력하면 점유자(등기권리자)와 소유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권리자는 이 등기로 소유자가 되는 점유자이고, 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소유자다. 공동신청은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고, 단독신청은 판결 등이 있어 한 사람이 혼자 신청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신청할 때 소유자 쪽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방문신청이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등기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3항).
- 공동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린 경우는 등기필정보 분실 대처에서 설명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단서).
점유자 쪽에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같은 항 제6호),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같은 항 제7호)를 낸다. 2018년 등기선례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두고 회답했다(등기선례 제9-67호 1.). 이 선례는 확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원인별 인감증명 범위는 인감증명 제출범위 원인별 비교에서 설명한다.
소유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86호 2.나).
화해조서·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그 내용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86호 2.다.1)).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2.라).
상속등기에 관한 예규는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등기원인이 발생해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예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일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가 그 예시의 하나다(같은 항 제6호 본문). 다만,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호 단서).
판결이 갖춰야 할 주문 형태와 집행문이 필요한 판결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어떤 판결이라야 하나」와 「집행문이 필요한가」에서 설명한다.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어떻게 적나
판결로 신청하면 판결 주문에 적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786호 4.가.1)). 주문이 「○년 ○월 ○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면 등기원인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 「취득시효완성일」로 제공하면 된다(등기선례 제9-67호 2.).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적는다(같은 예규 4.가.2)).
화해조서 등에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있으면 그대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786호 4.다.1)). 그 기재가 없으면 등기원인은 「화해」, 「인낙」, 「화해권고결정」,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연월일은 「조서기재일」 또는 「결정확정일」로 적는다(같은 예규 4.다.2)).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때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내어 공동으로 신청하면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 즉 「점유개시일」로 제공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9-67호 1.). 주문에 취득시효 완성일이 적힌 판결로 신청할 때 적는 「취득시효완성일」과는 다른 날이다.
이 선례는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247조 제1항을 든다. 같은 항은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정한다.
무엇을 첨부하나
확정판결로 신청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낸다(등기예규 제1786호 5.가.1)). 확정증명서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때의 서류는 「소유자가 협력하면 어떻게 신청하나」에서 설명했다. 판결 등기의 첨부정보 일반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엇을 첨부하나」에서 설명한다.
준비할 것
판결로 신청할 때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다.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등기예규 제1786호 5.가.1)).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이면 확정증명서가 필요 없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화해권고결정정본이면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5.가.2)·3)).
-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기예규 제1786호 5.라.1)가)).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5.라.1)나)). 다만 재판사무시스템 등으로 확인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같아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 서면을 내지 않는다(같은 예규 5.라.1)다)).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7호).
내지 않아도 되는 것
판결로 신청할 때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송달증명서(등기예규 제1786호 5.가.4)).
- 집행문. 다만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이면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예규 5.나).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다(등기예규 제1786호 5.바).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3항 본문).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렇게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86호 5.마.2)).
학교법인이나 민법상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우 관할청·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한지는 학교법인·비영리법인 부동산 취득·처분 등기의 「학교법인도 허가서 없이 등기할 수 있나?」와 「민법상 재단법인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에서 설명한다.
농지(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면 판결이든 공동신청이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635호 1, 3.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미등기 토지면 어떻게 하나
미등기 토지에 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이전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86호 5.라.2)).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제2항).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같은 법 제23조 제2항),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같은 법 제65조).
피고를 대위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어도 같다(등기예규 제1786호 5.라.2)).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5.라.2)).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판결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와 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에 보존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대위신청의 「판결 내용에 따라 신청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에서 설명한다. 시효완성 당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나」에서 설명했다.
토지 일부만 시효취득했으면 어떻게 하나
1필지 일부에 시효가 완성됐으면 먼저 그 부분을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2022다303766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이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아래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분할, 분필등기,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의 순서는 토지 특정 부분의 이전·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에서 설명한다. 토지소유자 대신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대위신청에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가 제외되는 점도 같은 절에서 설명한다. 분필등기의 신청인과 첨부정보는 분필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속한 1필지가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이면,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2022다303766 판결요지). 이는 1필지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인 경우에 한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2023년 이 판결에서, 면적 표시의 잘못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고 점유자가 직접 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정정신청을 할 방법을 공간정보관리법이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항).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같은 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제12항은 점유로 인한 취득의 취득일만 정하고, 그 취득을 무상취득이라고 정하지는 않는다. 60일과 3개월 중 어느 기한으로 신고하는지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한다.
세율은 취득세 원인별 총정리에서 설명한다. 그 밖의 등기 비용은 부동산등기 비용 총정리,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에서 설명한다.
등기 전에 소유자가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2001다47467).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다(2005다75910 판결요지 [1]·[2]). 시효완성 뒤 등기 전 관계 전반은 취득시효의 「시효완성 뒤 등기 전에는 어떤 관계인가」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로 나누어 이 등기에 미치는 효과를 적는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대법원은 2003년 판결에서, 시효기간이 지난 뒤 원래 소유자의 위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 수탁자도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01다47467 판결요지 [1]).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어도 달리 보지 않았다(같은 판결요지 [1]).
대법원은 1991년 판결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도 점유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고 그 소유자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고 보았다. 그 뒤 어떠한 사유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90다14225 판결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5다75910 판결요지 [1]).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다(같은 판결요지 [1]).
이때 원소유자가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토지의 현상을 변경해도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 시효취득자는 그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다(2005다75910 판결요지 [2]). 그래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해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2]).
등기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완성으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94다28468 판결요지 가). 대법원은 1995년 이 판결에서,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가).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취득시효의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에서 설명한다.
점유를 잃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본다.
- 대법원 1996년 판결에 따르면,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95다34866 판결요지). 대법원은 2017년 판결에서도 점유를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5다234657 판시사항). 이 사건 원심은 시효기간인 1989. 1. 23.부터 2009. 1. 23.까지 원고가 점유했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 무렵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배척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2.·주문).
- 이와 별개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95다34866 판결요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소유자와 그 소유권 등기 날짜를 확인하고 시효완성 시점과 맞대어 본다.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2001다47467).
- 청구 상대방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지 확인한다(96다53420 판결요지 [1]).
- 취득시효 완성일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6호).
-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적혀 있는지 본다. 적혀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786호 4.가).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등기원인은 「시효취득」, 그 연월일은 점유개시일로 적는다(등기선례 제9-67호 1.).
- 판결로 신청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한다. 송달증명서는 내지 않는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나, 판결이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판결이면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다(등기예규 제1786호 5.가·5.나).
- 1필지 일부에 시효가 완성됐으면 먼저 그 부분을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분할 절차부터 확인한다(2022다303766 판결요지).
- 취득세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고,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 원칙이고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시행령은 점유로 인한 취득의 취득일만 정한다. 어느 기한인지는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 점유를 잃었다면 그때부터 10년 안에 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95다34866 판결요지, 민법 제162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