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4225 :: 시효완성 뒤 제3자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도 등기하지 않는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그렇다고 점유자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고 그 소유자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본 판결이다.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소외인이 1959. 1. 3.경 피고 2에게 건물과 대지를 팔고 대금을 모두 받았고, 피고 2는 그 무렵부터 건물에 살며 일부를 다른 피고들에게 임대했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000/6,00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피고 2가 1959. 1. 3.부터 20년간 점유해 1979. 1. 3. 시효취득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65.4.13. 선고, 65다157,158 판결,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공1991,1339), 1991.6.25. 선고, 90다14232 판결(동지)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18. 선고, 89나7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판시와 같이 1959.1.3.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과 위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로 이사와서 살면서 매수 당시의 건물에 판시와 같이 증개축하고 그 중 일부를 위 피고가 피고 1, 피고 3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000/6,000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서는 위 피고가 1959.1.3.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79.1.3.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위 피고가 원고의 상속지분인 1,000/6,000지분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5,000/6,000 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5.4.13. 선고 65다157, 1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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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